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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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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원자력안전.png|섬네일|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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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5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개편을 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11년 10월 26일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되었다.
 
== 비전 및 목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정성 확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대비 체제 강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를 임무로 하여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핵심가치(전문성·독립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영원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
!날짜
!내용
|-
|1958년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원 설립
|-
|1967년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청으로 개편
|-
|1997년 7월 1일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
|}
 
== 조직 구성과 업무 및 기능 ==
 
=== 조직도 ===
 
 
[[분류:정부기관]]
[[분류:정부기관]]
[[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
[[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

2024년 6월 18일 (화) 01:59 판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5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개편을 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11년 10월 26일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되었다.

비전 및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정성 확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대비 체제 강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를 임무로 하여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핵심가치(전문성·독립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영원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연혁

날짜 내용
1958년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원 설립
1967년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청으로 개편
1997년 7월 1일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

조직 구성과 업무 및 기능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