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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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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법령 == | ==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법령 == | ||
=== <small>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383등(병합)</small> === | |||
1)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1)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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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4)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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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유엔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위원회 115번째 회기 권고안 일부</small> === | === <small>유엔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위원회 115번째 회기 권고안 일부</sma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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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인정했으며, 소속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것과, 단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억류된 개인들을 석방할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전 한국측은 투표에 대해 한국이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기는 원치 않으니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검토 및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1세기 초 전 세계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이니만큼, 결의안의 이 부분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 또한 2013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인정했으며, 소속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것과, 단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억류된 개인들을 석방할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전 한국측은 투표에 대해 한국이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기는 원치 않으니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검토 및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1세기 초 전 세계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이니만큼, 결의안의 이 부분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1%ED%97%8C%EB%B0%94379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2015헌가5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10912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
== 해외 사례 == | == 해외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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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동향 == | == 연구 동향 == | ||
윤진숙(2019)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했던 어려움과 그 결정 내용들을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와 양심이라는 두 가지 주요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립을 제안했다. | |||
김태춘(2009)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종국적으로 병역의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시선으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문제와 보수단체 간의 갈등을 분석하였다. | |||
장복희(2006)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다양한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과세문제, 병역문제, 조세제도 등 병역 거부에서 파생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 |||
임종희(2018)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봤다. 형사처벌규정 병역법에 근거해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며 합헌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대체복무제도의 신설과 관련해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기해야한다는 주장 아래 병역기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대체복무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대체복무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2024년 6월 19일 (수) 16:01 판
개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무장을 거부하는 행위다. 영문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의 번역어로, '양병거'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했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으로 사용된 서기석, 강일원의 합헌의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되나 이는 법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으로 무죄판결을 하면 충분한 것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 처벌조항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합헌 의견은 사실상 한정위헌의 의견이나, 처벌되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기술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다만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판시했다. 이로써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제5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역종분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이는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는 물론 징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무조건 대체복무를 도입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되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만약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징병 마비'라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2018년 11월 1일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9/불인정4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34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 씨의 병역 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을 낸 김소영, 이기택, 조희대, 박상옥 4명의 대법관은 "병역 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 문제"라고 밝혔으며,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 심사 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반대의 의견을 낸 4명인데, 모두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고(국회, 대법원장 추천도 포함), 찬성한 9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라는게 흥미로운 점. 2004년 12:1로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상반되게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양심적 예비군 거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신설되는 대체복무 또한 별도의 예비군 훈련없이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체복무요원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역종을 도입하였다.
2018년 12월 28일에 국방부에서 확정된 대체복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9년 1월 4일부터는 국방부에서 이들에 대한 명칭을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단, 소방서 등에는 복무하지 않는다.
복무기간을 두고는 육군 병사 기준 1.5배안(2년 3개월)과 2배안(3년)을 저울질하였는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3년으로 확정하였다.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똑같이 8년이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일반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몇몇 시민단체들도 이를 근거로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별도의 국방부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단순 병역기피자를 가릴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9명, 법무부 장관이 10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을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선거로 선출된다. 이에 대해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해당 기관을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월 10일 검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쏘는 게임을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이거 때문에 폭력게임 하면 폭력성이 유발된다는 거냐?는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폭력게임 사용이력을 검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다. 게임의 폭력성 유발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이건 여호와의 증인 계통 병역거부자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함이기 때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폭력게임을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정도로 참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면 당연히 폭력게임을 하지 말라는 교리도 지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접근법일 뿐이다.
대한민국 내 병역 거부의 원인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 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이며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병역거부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 중 99.7%에 해당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성경 교리를 따라서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교리에 대한 내용은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선 소수의 재림교회 신도들이 있었으나 서구에선 퀘이커, 재세례파 교도들이 많았으며 앞서 서술한 교파가 아닌 개신교 교파에 해당하는 신자도 존재한다. 간혹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등을 제외하면 교단이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지 않는다. 아나키즘, 반전주의, 평화주의, 자유주의 혹은 성소수자라서 등의 이유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매년 전체 수감자 중 1%를 넘지 않는 극소수이다. 2010년대에 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에 의한 거부가 절대 다수다.
2013년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수감된 숫자는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공개선언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출소 이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병역거부 선언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감옥행을 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여담으로 여호와의 증인 혹은 반전주의, 평화주의 때문에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성소수자가 병역거부를 하여 해외로 망명하는 사례는 드물다. 병역을 이행해야 할 20대 초반 남성 기준에서 난민 신청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가기 쉽지 않고 결국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들이 성소수자라 군대가기 싫어서 해외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3천만원만 빌려 달라는데 순순히 돈을 빌려줄 부모는 별로 없다. 아직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및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긴 했다.
2018년부로 대한민국에서도 대체복무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병역거부를 목적으로 해외 망명하는 인구도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관련해서 향후 더 구체적인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무제도
설립 | 2020년 10월 26일 |
소속 | 법무부 교정본부 |
복무감독기관 | 법무부 |
주무기관 | 법무부 |
주요업무 | 교정 시설 업무 보조 |
복무기간 | 36개월(3년) |
복무만료 | 보충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예비군대체훈련 시행 |
보수 | 현역병의 보수에 상당 |
홈페이지 | 법무부 교정본부 대체복무 홈페이지 [1] |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결국 2018년 7월 4일병무청은 30세 이하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이행 연기를 새로운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때까지 보장한다고 했고, 뒤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의 일종이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법 등 대체복무요원 관련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국방부, 병무청, 교정본부 등 소관 기관도 해당 법령 없이는 집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2020년 10월에 실시한다. 첫 대체복무요원은 64명이다. 이들은 일단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분산 배치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이면서 대체역에 편입된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3년 간 내부 생활관에 합숙하면서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대체역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옛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생활관을 활용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기 등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 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대체복무요원들은 군번이 부여되지 않는다.
편입신청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야한다. 따라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물론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군까지도 포함된다. 예비군이 여기 편입되면 다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남은 예비군훈련을 대체훈련으로 보낸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소집이 연기되지만 2회 이상 편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5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인,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5인,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5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4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상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신청인은 대체역으로 편입이 된다.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교도소
2020년 10월 26일 1기가 소집되었고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로 분산 배치되었다. 현역으로 치면 훈련소가 3주인셈. 현재는 군산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천안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충주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전주교도소, 울산구치소, 청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춘천교도소, 여주교도소로 확대되었다.
제복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법령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383등(병합)
1)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해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위원회 115번째 회기 권고안 일부
(a) Immediately releas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condemned to a prison sentence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b) Ensure that the criminal recor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expunge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adequate compensation and that their information is not publicly disclosed; and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c) Ensure the leg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vide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the possibility to perform an alternative service of civilian nature.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호’를 채택하고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천명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또 2011년 3월, 2012년 12월에도 규약 위반을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2013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인정했으며, 소속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것과, 단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억류된 개인들을 석방할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전 한국측은 투표에 대해 한국이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기는 원치 않으니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검토 및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1세기 초 전 세계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이니만큼, 결의안의 이 부분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해외 사례
독일
독일 기본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참고로 독일은 2011년부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 기본법 제12a조 2항에서는 대체복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복무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상세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법률의 내용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군대 및 연방국경경비대의 부대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Wer aus Gewissensgründen den Kriegsdienst mit der Waffe verweigert, kann zu einem Ersatzdienst verpflichtet werden. Die Dauer des Ersatzdienstes darf die Dauer des Wehrdienstes nicht übersteig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das die Freiheit der Gewissensentscheidung nicht beeinträchtigen darf und auch eine Möglichkeit des Ersatzdienstes vorsehen muß, die in keinem Zusammenhang mit den Verbänden der Streitkräfte und des Bundesgrenzschutzes steht.
러시아
러시아 연방 헌법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독일과는 달리 대체복무의 기간에 관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59조3항에서는 대체복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его убеждениям ил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случаях имеет право на замену 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ой.
대만
체대역
체대역(替代役)은 대만의 대체복무제이다. 체대역은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출퇴근제인데, 대만의 체대역은 합숙 생활을 해야된다. 그러다보니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제도랑 더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사회역(社會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1996년 2월에 대만의 치엔시치에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만 해도 기자들과 대체복무제도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이 기자회견을 연 국회의원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몇몇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으며, 국방부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1997년 7월 국방부가 군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0년에는 대만의 병역법 개정과 시행으로 체대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연구 동향
윤진숙(2019)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했던 어려움과 그 결정 내용들을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와 양심이라는 두 가지 주요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립을 제안했다.
김태춘(2009)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종국적으로 병역의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시선으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문제와 보수단체 간의 갈등을 분석하였다.
장복희(2006)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다양한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과세문제, 병역문제, 조세제도 등 병역 거부에서 파생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종희(2018)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봤다. 형사처벌규정 병역법에 근거해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며 합헌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대체복무제도의 신설과 관련해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기해야한다는 주장 아래 병역기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대체복무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대체복무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