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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행정의 중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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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 감사담당관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 ||
감찰담당관 — 국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 감찰담당관 — 국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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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담당관 — 국세통계에 관련된 사항 | 국세통계담당관 — 국세통계에 관련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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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관리관 | ★ 정보화관리관 |
2024년 6월 19일 (수) 17:08 판
1.조직개요
조직개요
국세는 국가가 통치권력의 한 내용으로서 갖는 과세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국세로 거둔 세금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된다.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국세인 내국세로 구성된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서 내국세는 징수하는 목적에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세는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내국세에서의 보통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40&cntntsId=8140
조직과 기능
국세청
★ 청장 / 차장
청장 —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차장 — 청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일반직공무
★ 대변인
업무 —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계획의 수립, 조정, 협의
★ 감사관 감사담당관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감찰담당관 — 국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부서
★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조직 및 정원의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국회관련업무,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세통계담당관 — 국세통계에 관련된 사항
비상안정담당관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 정보화 기획, 정보화 조직 총괄
빅데이터센터 — 빅데이터 업무 총관
정보화운영담당관 — 엔티스 시스템 인프라 관리, 고지, 체납, 수납, 환급, 압류, 공매 관련 전산개발 및 운영
홈택스1담당관 —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관련 전산개발 및 운영
홈택스2담당관 — 소득세, 법인세, 국제세원, 연말정산, 장려금 관련 전산개발 및 운영
정보보호담당관 — 정보보안업무
★ 납세자보호관
업무 —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권인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업무 총괄
심사1담당관 —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2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업무
★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 — 국제조세관리업무 총괄
역외정보담당관 — 역외탈세정보 수집 분석
국제협력담당관 — 세무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상호합의담당관 — 상호합의 제도 운영
★ 징세법무국
업무 —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징세과 — 국세징수업무 총괄
법무과 — 소송 및 심판수행 업무 총괄
법규과 —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총괄
소득세과 — 세무대리인의 관리, 감독
세정홍보과 — 국세에 관한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물 제작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법인세 관련업무 총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공익법인 관련업무
원천세과 —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인지세, 전화세
소비세과 — 원천세 관련 세원관리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양도소득세 관련업무
상속증여세과 — 상속증여세 관련업무, 신고관리, 부과, 감면 관련업무
자본거래관리과 — 주식 양도, 증여에 관한 신고관리 및 부과업무
★ 조사국
업무 — 내국세 세무조사, 탈세조사업무, 기업실태분석 등 조사 전반에 관한 일을 총괄 지휘
조사기획과 — 내국세세무조사 총괄 기획, 관리
조사1과 —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관리
조사2과 —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 관리
국제조사과 — 국제거래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분석, 관리
세원정보과 —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
조사분석과 — 지하경제 등 세원양성화 취약분야 정보수집, 분석, 관리
★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소득자료관리과
학자금상환과 —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 운영
★ 지방국세청 7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 세무서 130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40&cntntsId=8140
2.국세청 연혁
국세청은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조직 개편과 정책 시행을 거쳐왔다. 국세청은 효율적이고 국민 중심적인 세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특히 고객 만족도와 납세자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60년대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당시의 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1960년대에는 국세청이 설립되고 국세행정 체계 구축 및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6년 1966. 3. 3.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 발족 (4국13과,양조시험소,지방국세청4, 세무서77, 지서2) 1966. 5. 16. 녹색신고제도 실시 1966. 7. 20. 사단법인 세우회 설립 총회 1968년 1968. 1. 1.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치세제 및 일정소득이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제 시행 1968. 2. 1. 경 수간 고속도로 예정지의 토지 시가표준액 고시 1968. 3. 25. 전국 최초로 민원사항 전화접수(부산지방국세청) 1968. 4. 1. 전국 30개 기장 시범점포 지정 (관인영수증 발행개시) 1968. 4. 15. 국세청직제개편 (세무공무원교육원 발족, 대구지방국세청 및 4개세무서 신설) 1968. 7. 1. 부산지역 금은상 중세항의 일제휴업 (7.3. 영업재개)
1969년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립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70년대
1970년대: 국세 행정 조직 확대 및 전산화 추진. 세무 조사 및 징수 기능 강화.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이 시기에 컴퓨터를 이용한 세무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1970년 1970. 3. 3. 한·일 조세협정 조인
1971년 1971. 1. 26. 국세청 『컴퓨터 센터』 개관 (최초 컴퓨터기종 CDC3150) 1971. 9. 3.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시내 집단시장 납세자 2,246명의 71년 1기 영업세과표 공개 1971. 11. 15. 서울광화문에 국세상담소 설치
1972년 1972. 8. 3. 8·3조치에 따른 사채신고서 접수 (40,677건 345,613백만원 신고)
1973년 1973. 3. 12. 새생활 센터(소비자 고발) 설치 (서울 20개소, 부산 7개소)
1974년 1974. 1. 4. 국세청 연합조사반 설치 (46개반, 연간외형 10억원이상 법인 조사전담)
1975년 1975. 1. 1. 종합소득세제 전면실시 및 부동산투기억제세 폐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시행 국세기본법 및 부당이득세법 시행 영업감찰제도를 영업자납세번호증 제도로 변경 1975. 4. 1. 국세심판소 발족 (초대 소장 : 황하주)
1976년 1976. 2. 9. 미등록 국유재산 조사결과 발표 (2년간 9,671만평, 459억원 상당) 1976. 2. 23. 1975년 내국세수 1조122억91백만원으로 집계 (첫 1조원 돌파) 1976. 12. 22. 간접국세 8개 세목(영업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설 (1977.7.1시행)
1977년 1977. 7.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시행 주요 생필품에 대한 소비자가격 지정고시 1977. 9. 1. 부가가치세 첫 예정신고 (신고기간 9.1.~9.20., 신고인원 768,018명, 신고비율 97.7%)
1979년 1979. 10. 2. 신뢰세정구현을 위한 시범세무서제 시행 (북부 남대문 시범세무서 발족)
1980년대
1980년대: 국세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도입
1980년 1980. 2. 26. 부동산투기조사전담반 편성 (전국 11개)
1981년 1981. 3. 17. 세무전문대학 개교 (81.4.23 세무대학으로 개편) 1981. 9 1981년 9월 최초의 사전권리구제제도인‘고지전심사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었다. 기존의 일방적인 과세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제공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52 1982년 1982. 1. 1. 교육세법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전문개정 시행
1983년 1983. 2. 18. 제1차 부동산 특정(투기)지역 고시 (전국 34개동, 2개 아파트 지역) 1983. 8. 17. 명성그룹 세무사찰결과 발표 (제세 303억원 추징 관계자 고발조치) 1984년 1984. 2. 1. 압류재산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의뢰제 시행 1985년 1985. 1. 1. 납세고지서 납부서의 광학적 판독(OCR)처리방식 도입 1985. 10. 22.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 고시 (업종 지역별)
1987년 1987. 4. 4. 해외건설 해운 등 부실 18사 및 이를 인수한 인수업체 포함 41개 기업합리화 대상 지정 1987. 8. 20. 새 민원봉사실 운영개시 (전국 122개 세무관서 민원 70% 즉시처리, 환경 사무개선 면모일신) 민원봉사실을 새롭게 확대 개편.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에서 벗어나 각종 납세에 관한 질의응답부터 절세방법까지 안내하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도약https://youtube.com/embed/PvSqgBk9KwE 1987. 10. 고충처리제 실시 (영세사업자등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애로가 많은 14개 분야 24개 사례로 행정개선책 확정)
1988년 1988. 4. 29.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증빙 제시 불충분 등으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세무관서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고충처리제도를 시행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52 1988. 5. 8 전 삼성그룹회장 고 이병철씨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237억 23백만원,납부세액 150억18백만원) 1988. 6.23. 세금계산서제도의 절차 간소화 발표 (세금계산서 검인제도폐지,세금계산서 전산양식 사용승인 폐지,세금계산서 전산제출제도 간소화)
1989년 1989. 4. 14. 부동산특별조사 전담기구 발족식 (세종문화회관,전담요원 383명) 1989. 12. 6. 다국적법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이전가격세제 적용방침 (1990년부터 적용)
1990년대
1990년대: 국세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전자 세무 행정 시스템 구축.
1990년 1990. 5. 8. 49개 계열기업군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착수 (임직원 제3자 명의 기업부동산 실사강화 지시) 1990. 9. 4. 헌법재판소 국세우선징수권 위헌 결정 (국세가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채권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1992년 1992. 12. 7. PC통신을 이용한 세무정보제공 개시 (총 783개 항목정보. 천리안 하이텔 등 가입자 대상)
1993년 1993. 8. 12. 금융실명제 실시
1997년 1997. 1. 6. 국세통합시스템 개통 1997. 6. 30.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공포
1999년 1999. 3. 3.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1999. 5. 26. 안정남 국세청장 취임 1999. 9. 1. 국세행정 조직개편(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통폐합) 세목별조직에서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면 개편 국세청 청사이전
2000년대
2000년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홈택스(국세청의 온라인 세금 서비스) 서비스 개시 등 디지털 세무행정이 본격화
2000년 2000. 1. 1.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2000. 2. 28. 국세청 신청사 기공식 2000. 6. 5. 국세청 사무관 승진, 심사승진제로 첫 선발 2000. 12. 29.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노력도 국세청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2001년 2001. 1. 4. 납세자 위주의 주요세법령 해석 전면정비 2001. 3. 3 국세청 광역상담센터(콜센터) 개통 2001. 3. 28.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2001. 5. 9.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시행 2001. 9. 10. 제13대 손영래 국세청장 취임 2001. 12. 1. 전국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확대 서비스 실시
2002년 2002. 10. 5. 국세청 신청사 준공 및 국세청 조세박물관 개관
2003년 2003. 3. 24. 제14대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 2003. 4. 8. 세정혁신추진위원회 발족 2003. 10. 16. 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2003. 10. 20. 제33차 SGATAR(아시아국세청장 회의) 개최 2003. 12. 16. 국세종합상담센터 개청 2003. 12. 24. 제1회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2004년 2004. 1. 31.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시행 2004. 3. 3.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2004. 4. 1. 5개 세무서(노원, 시흥, 파주, 동안양, 동울산) 신설 2004. 5.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실시 2004. 10. 22.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05년 2005. 1. 1. 현금영수증 제도 본격 시행 2005. 3. 15. 제15대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2005. 5. 2.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대표전화(1577-0070) 신설 2005. 6. 20.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1억명 돌파 2005. 12. 26. 「모바일 민원증명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2005. 12. 27.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조직(부동산납세관리국) 정식출범
2006년 2006. 4. 1. 3개 세무서(용인 동청주,북전주) 신설 2006. 7. 18.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2006. 9. 13.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 2006. 11. 17. 「국세법령정보시스템」개통 2006. 12. 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실시 2006. 12. 30. 국세기본법 제 7장의 2납세자의 권리중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과 관련해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통지 받을 권리 등 일부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됐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52
2007년 2007. 3. 6. 「납세자권리헌장」개정 선포 2007. 6. 8. 「우편물 자동화센터」개소 2007. 7.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인터넷 서비스 개통 2007. 7. 12. 새로운 CI 선포 2007. 11. 30. 제17대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2008년 2008. 2. 13. 국세청 전자세정 ISO/ICE 2000 인증 획득 2008. 5. 1.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 2008. 7. 1.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도입 및「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개관 2008. 9. 5. 세정 역사상 처음,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시행 2008. 10. 1. 유가환급금 지급 제도 시행 2008. 12. 10. 연말정산 1:1 맨투맨 상담서비스 최초 시행
2009년 2009. 3. 2.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2009. 5. 1.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2009. 7. 16. 제18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2009. 8. 12. 국세행정 변화방안 논의를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09. 11. 1. 납세자와 함께 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2009. 12. 21. 감사관 핫라인(Hot-Line) "워치독(watchdog)" 개설
2010년대~현재
2010년 2010. 1.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e 세稅로路」 정식 개통 2010. 1. 11.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 2010. 4. 6.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 2010. 8. 30. 제19대 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2010. 11. 18.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출범
2011년 2011. 1. 1. 취업후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 2011. 2. 8.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출범 2011. 6. 1.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시행
2012년 2012. 2. 28.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가동 2012. 4. 1. 부산지방국세청 1급청 승격 (중부청 조사4국,화성·분당 세무서 신설) 2012. 6. 30. 서울청 조사2국3과 폐지, 서울청 조사3국 3과 신설
2013년 2013. 3. 23. 재산세국을 자산관리국으로 명칭 변경,종합부동산세과 폐지,자본거래관리과 신설 2013. 3. 27. 제20대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2013. 5. 6.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한시조직) 설치, 잠실·포천세무서 신설 2013. 9. 17.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 신설, 신고관리과 폐지, 전산관리과 이관 (징세법무국 → 세원분석국) 2013. 12. 24. 별정직 차장 직위 일반직으로 개편
2014년 2014. 4. 7.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직급상향(3, 4급 → 고공단),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 신설 2014. 8. 21. 제21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2014. 12. 22. 국세청 세종청사 이전
2015년 2015. 2. 23.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개통 2015. 10. 27.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상담센터,주류면허지원센터 제주청사 이전 2015. 12. 24. 조세박물관 세종청사 이전
2016년 2016. 6. 3. 광명세무서 신설
2017년 2017. 4. 1. 중랑,세종,해운대세무서 신설 2017. 6. 29. 제22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2018년 2018. 4. 3. 은평,기흥,수성,양산세무서 신설
2019년 2019. 4. 3.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2019. 6. 28. 제23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2020년 2020. 4. 3. 구리,연수,광산세무서 신설 2020. 8. 21. 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2021년 2021. 4. 2. 남부천,동화성세무서 신설
2022년 2022. 4. 20. 계양,동안산,부산강서세무서 신설 2022. 6. 14. 제25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32&cntntsId=8133
3.국세공무원
국세공무원이란
국세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이다. ●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취득세·재산세 등 11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이다.) ● 또한, 국세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기존의 규범성을 가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세무공무원 윤리강령』등과는 달리 실천성을 담보하여 관행화 되었던 부패구조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예방차원에서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윤리정부의 구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2003.5.19.부터 제정·시행중에 있다.
행동강령 세부 실천사항
행동강령 세부실천 사항 ●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절
차,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 둘째,알선·청탁등을 금지시키기 위해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금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 셋째,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를 위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등의 제한,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넷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금지와 경조금품 수
수제한 등을 규정하고,
● 이와 같은 행동강령의 이행관리를 위해 각급 기관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위반사례의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본청·지방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 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국세공무원의 근무환경
국세공무원은 한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근무하면 승진할 자격이 주어지고 승진심사나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하면 직책이나 월급이 달라진다. 만일 계속해서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근속승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한 계급에 오랫동안 근무한 자를 별도의 시험이나 심사 없이 승진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속승진으로는 6급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다. 월급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본봉과 수당을받는다. 다만 지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놓고 있을 뿐이다. 국세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만 60세가 되는 해에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69473&memberNo=225195
국세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 지방직: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지방세법
7급 시험과목 [국가직]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3차: 면접시험 [지방직] -필수과목(6개): 국어(한문포함),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과목(1개):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http://www.koci.co.kr/base/m6/smenu6/menu4.php
4.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세무조사를‘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대법 2014두8360 2017.3.16.)
세무조사 유형
가. 조세범칙혐의 유무 관련: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혐의 유무와 관련해 세무조사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하고,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나. 조사대상 세목 관련: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조사대상 세목과 관련해,“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해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세목별 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다. 조사방법 관련: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해 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하고, “부분조사”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며, “간편조사”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라. 납세자 방문 여부 관련:실지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사무실 간이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마. 기타 조사의 유형:추적조사, 기획조사, 동시조사, 긴급조사, 위임조사, 교차 세무조사
“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각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추어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교차 세무조사”란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관할조정을 신청하여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817
5.홈택스란
홈택스란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 고지·납부 및 민원증명 발급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서비스의 명칭
홈택스는 민원인에게 지식정보화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납부자료의 전산입력 절차 등이 불필요해져 세무행정의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과거 세무서 내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고객과 직접 대화함에 따라 세정의 투명성도 그만큼 높여갈 수 있게 되었다. www.korea.kr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