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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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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국[나급] | *** 행정심판국[나급] | ||
=== 주요기능 === | |||
===== 부패방지 ===== | ===== 부패방지 ===== |
2024년 6월 19일 (수) 23:09 판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다.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요연혁
날짜 | 내용 |
---|---|
1972.6 |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
1980.11 |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
1994.4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1996.12 |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
2002.1 |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2005.7 |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
2008.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출범 |
2010.9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2011.1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2개과 신설 |
2012.10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 |
2013.3 |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 |
2014.12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
2016.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
2018.7 | 부패·공익 신고 관련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국의 신고심사심의관을 심사보호국으로 개편 |
2019.10 | 소속기관 서울민원종합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개편 |
2020.4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
2022.12 | 행정심판국 운전심판팀을 운전면허심판과로 개편 |
2023.5 |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개편 |
조직 및 기능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5국 2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장관급]
- 대변인[나급]
- 홍보담당관
- 행정심판통합기획관
- 법무보좌관
- 상임위원 [가급]
- 비상임위원
- 대변인[나급]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패방지) [차관급]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부패방지국[나급]
- 심사보호국[나급]
- 부위원장[차관급] -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고충처리국[나급]
- 고충민원심의관[나급]
- 권익개선정책국[나급]
- 국민신문고과
- 고충처리국[나급]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행정심판국[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