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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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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ngjoo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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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 ||
2. 참여근거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 3. 지정절차 == | == 3. 지정절차 == |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프레임없음|737x737픽셀]] | ||
== 4. 지정혜택 == | |||
[[파일:지정혜택(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700x700픽셀]] | |||
== 5. 담당부서 등 == |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
- 참고사이트 <nowiki>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intro2.asp</nowiki> | |||
-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nowiki>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_list.asp</no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