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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증 업무 절차 ==
== 5. 인증 업무 절차 ==
[[파일:인증 절차.png|왼쪽|섬네일|<그림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이트>]]
[[파일:인증 절차.png|왼쪽|섬네일|<그림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이트>]]





2024년 6월 20일 (목) 11:15 기준 최신판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개별시설 및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1]' 참고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10년
  •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효력 유지(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효력 상실)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지침

5. 인증 업무 절차

<그림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이트>








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