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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내부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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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환경, 공공서비스 수요, 우선순위에의 대응 | * 변화하는 환경, 공공서비스 수요, 우선순위에의 대응 | ||
* 부정・비리 예방 | * 부정・비리 예방 |
2024년 6월 20일 (목) 14:46 판
Ⅰ. 내부통제 개관
1. 내부통제의 정의, 기대효과, 목적
가. 내부통제의 정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공공조직이 조직의 임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고 내부통제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고 관리자들과 직원들에 의해 실행되는 통합적 과정이다(INTOSAI GOV 9100). 위 내부통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다.
- 공공조직 내 분리된 별도의 조치가 아니라 일상 업무 프로세스의 내재된 필수적 부분이다. 공공조직 내 모든 수준의 관리자와 직원이 관계한다.
-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조직의 임무 달성을 지원한다.
- 책무성 확보,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자원의 보호 등 4개 범주의 목적(objectives) 달성에 초점을 둔다.
- 내부통제 목적 달성에 있어 절대적 보증이 아닌 합리적인 보증(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한다.
- 공공조직의 구조 및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일상 업무에 내재화되어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요소로서 기관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INTOSAI GOV 9100에 따르면 위 공공부문 내부통제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내부통제 기본틀(framework)은 내부통제 목적, 구성요소, 조직의 적용범위를 체계화하여 만들어졌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공공조직의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통제 취약점들을 통제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추진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자원을 보호하고, 임무 및 목표 달성 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는데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내부통제의 기대효과
공공조직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물리적 환경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조직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조직의 법적 임무, 조직, 인력, 예산, 절차 등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어왔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있어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공조직이 기관의 임무 달성을 저해하는 조직 내외의 리스크 요인을 식별・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조직 내부 환경 및 역량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 전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내부통제 기본 틀에 근거해, 기존의 대처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의 주어진 임무를 보다 책임 있게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조직의 미션, 목표 달성
- 변화하는 환경, 공공서비스 수요, 우선순위에의 대응
- 부정・비리 예방
- 공적 자금 또는 자원의 낭비 또는 손실 예방
- 업무수행의 기준 확립
- 법규, 정책, 절차의 준수
- 윤리문화 조성 및 청렴성 유지
- 직원의 보호
- 이해관계자의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 제고
다. 내부통제의 목적(objectives)
공공조직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관리자 및 수탁자로서의 책임(stewardship)을 완수하고 있음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목적은 공공조직과 그 구성원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일치하며 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무성의 확보(accountability),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operation), 그리고 자원의 보호(safeguarding resources)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의 4가지 목적은 내부통제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내부통제 목적은 하위 목표, 기능, 절차, 활동 등을 통해 구현된다(INTOSAI GOV 9100). 공공조직은 이러한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1) 책무성의 확보
책무성(accountability)은 공공조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공자원 수탁 책임, 업무 추진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제반 의사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책무성의 확보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 있는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생산하고 법률 규정에 의하거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적시에 보고함으로써 실현된다. 즉, 책무성의 목적은 주로 신뢰성, 적시성, 투명성 등에 초점을 둔다.
2) 법과 규정의 준수
공공조직에 있어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기관의 임무, 임무 달성을 위한 방법, 성과의 보고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업무와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관련 목적을 구체화할 때는 어떤 법규가 관련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 수립 시 이러한 요건들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유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전체 입장에서 필요한 통제를 설계, 실행,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운영(operation) 관련 목적은 공공조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과 관계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 운영은 운영 절차로부터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효율적인 운영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기관의 운영 목표로부터 조직구조 내 부서별 하위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모든 부서 목표를 기관의 임무와 연계할 수 있게 되어 공공조직은 임무를 달성함에 있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4) 자원의 보호
공공조직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공공자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비롯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개인 정보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원의 보호(safeguarding resources)는 공공조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목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다. 공공조직은 승인받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하위 목표의 수립
공공조직은 내부통제 관련 4가지 목적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하위 목표를 조직구조 전체에 걸쳐 개발할 수 있다. 하위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게 규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와 직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통해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기관장과 직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책무성 책임을 위해 내부통제의 목적과 그 하위 목표, 그리고 관련된 성과 수준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