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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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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 관리하며, 국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 #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 관리하며, 국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 ||
#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 역사, 연혁 == | |||
=== 역사 === | |||
# 기획재정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다.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처는 경제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관장하였으나,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기획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 중 예산업무는 재무부로, 경제기획업무는 신설된 부흥부로 이관되었다. | |||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부흥부는 건설부로 개편되었으나 2개월 후인 1961년 7월에는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재무부의 예산업무까지 이관받았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
#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고 공정거래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
# 1997년 외환위기는 기획예산기능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통령 소속 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행정개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축소, 개편된 재정경제부의 소속으로 예산청을 설치하여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산업무의 이원화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5월 대통령 소속 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소속 하의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 |||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 |||
# 2018년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부총리 겸임) 1인과 차관 2인이 있다. 제1차관 아래 세제실 · 경제정책국 · 정책조정국 · 경제구조개혁국 · 장기전략국 · 국제금융국 · 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을 두고, 제2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 예산실 · 국고국 · 재정혁신국 · 재정관리국 및 공공정책국을 두어 총 3실 11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연혁 === | |||
기획재정부의 모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이다. 재무부는 세제, 국고, 금융, 통화, 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편된다. 2008년 시대 요구에 충실한 경제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살림, 합리적 세제 수립, 효율적 재정전략 등을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이어 2013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class="wikitable" | |||
|1948년 7월 17일 | |||
|재무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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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7월 30일 | |||
|경제기획원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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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17일 | |||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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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23일 | |||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 재정경제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지하도록 승격 | |||
|- | |||
| colspan="2" |-> 재정경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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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28일 | |||
|기획예산처, 예산청, 재정경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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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24일 | |||
|기획예산처를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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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29일 | |||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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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개편 /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부총리제는 폐지 | |||
|- | |||
| colspan="2" |-> 기획재정부 | |||
|- | |||
|2013년 3월 23일 | |||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 |||
|} | |||
== 조직 == | |||
=== 구성 === | |||
2차관 6실 28국 / 외청 또한 4청으로 정부부처 중 최다 | |||
1. 부총리 | |||
<nowiki>:</nowiki> 장관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감사관-감사담당관, 대변인-홍보담당관 | |||
2. 제1차관 | |||
1) 인사과 | |||
2) 운영지원과 | |||
3) 세제실 | |||
(1) 조세총괄정책관 :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분석과 | |||
(2) 소득법인세정책관 :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 |||
(3) 재산소비세정책관 : 재산세제과, 부과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 |||
(4) 국제조세정책관 : 국제조세제도과, 신국제조세규범과 | |||
(5) 관세정책관 :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
4) 차관보 | |||
5) 경제정책국 – 민생경제정책관 | |||
<nowiki>:</nowiki> 종합정책관,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물가정책과, 정책기획과, 거시정책과 | |||
6) 정책조정국 – 정책조정기획관 | |||
<nowiki>:</nowiki>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 |||
7) 경제구조개혁국 | |||
<nowiki>:</nowiki>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청년정책과 | |||
8) 미래전략국 | |||
<nowiki>:</nowiki> 미래전략과, 인구경제과, 지속가능경제과, 기후대응관리관 | |||
9) 국제경제관리관 | |||
10) 국제금융국 – 국제금융심의관 | |||
<nowiki>:</nowiki>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제도과, 금융협력과, 다자금융과 | |||
11) 대외경제국 – 대외경제총괄과 | |||
<nowiki>:</nowiki> 국제경제과, 통상정책과, 통상조정과, 경제협력기획과, 남북경제과 | |||
12) 개발금융국 | |||
<nowiki>:</nowiki> 개발금융총괄과, 국제기구과, 개발전략과, 녹색기후기획과 | |||
3. 제2차관 | |||
1) 기획조정실 | |||
(1)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 비상안전기획관 – 비상안전기획팀 | |||
2) 예산실 | |||
(1)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예산관리과 | |||
(2) 사회예산심의관 : 고용예산과,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 | |||
(3) 경제예산심의관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국토교통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정보통신예산과 | |||
(4)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안전예산과, 지역예산과 | |||
(5)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법사예산과, 행정예산과, 방위사업예산과, 국방예산과 | |||
3) 재정관리관 | |||
4) 재정정책국 – 재정건전성심의과 | |||
<nowiki>:</nowiki> 재정정책총괄과, 재정건정성과, 재정분석과, 재정제도과, 재정정책협력과, 재정정보과 | |||
5) 국고국 – 국유재산심의관 | |||
<nowiki>:</nowiki> 국고과, 국유재산정책과, 계약정책과, 국채과, 국유재산조정과, 출자관리과, 공공조달정책과, 국유재산협력과 | |||
6) 재정관리국 – 재정성과심의관 | |||
<nowiki>:</nowiki>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성과평가과, 타당성심사과, 민간투자정책과, 회계결산과, 재정선과관리과 | |||
7) 공공정책국 – 공공혁신심의관 | |||
<nowiki>:</nowiki> 공공정책총괄과,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평가분석과, 인재경영과, 공공윤리정책과, 공공혁신기획과, 경영관리과 | |||
4.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총괄기획과 | |||
5.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
<nowiki>:</nowiki> 전략기획팀, 디지털전환팀, 미래산업팀 | |||
6. 조세개혁추진단 | |||
<nowiki>:</nowiki> 상속세개편팀, 보유세개편팀 | |||
7.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 |||
<nowiki>:</nowiki> 수출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 |||
8. 금융투자지원단 | |||
9. 복권위원회사무처 | |||
<nowiki>:</nowiki>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 |||
10. 국조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
=== 산하 공공기관 === | |||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2.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KOMSCO) :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 보안성 및 공신력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설정하고 공공 보안제품 생산을 위한 용지제조, 인쇄 및 주화에 대한 일괄 생산체제 구축, 특수기술 자체개발, 보안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등으로 부여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 |||
3. 기타공공기관 | |||
1) 한국투자공사 : 국가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한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창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 |||
2)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국가수출 촉진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 |||
=== 소속 위원회 === | |||
1. 경제교육관리위원회 – 경제교육지원법 | |||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3.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
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6. 국가통계위원회 – 통계법 | |||
7.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 |||
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 |||
9.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국유재산법 | |||
1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11. 배출권 할당위원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1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관세법 | |||
13.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14.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15.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
16.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관리 기본법 | |||
17.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소득세법 | |||
18. 세무사징계위원회 – 세무사법 | |||
1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2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국가재정법 시행령 | |||
21. 재정정책자문회의 – 국가재정법 | |||
22.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
23. 중장기전략위원회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
24.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협동조합 기본법 | |||
=== 최신동향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 |||
경제운영 4대 기조 :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
1. 민생경제 회복 | |||
1) 물가, 서민 생활 안정 | |||
(1)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
(2)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 |||
(3) 역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2)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 |||
(1)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
3) 내수, 수출 회복 가속화 | |||
(1) 세재,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 |||
(2)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 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 |||
(3)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 |||
(4)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 금융, 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
(5) 역대 최대 외투 유치(350억불) 및 유턴 촉질을 위한 지원 강화 | |||
4) 지역경제, 건설투자 활성화 | |||
(1) 거점지역 : 일자리, 교육, 도시융합, 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 |||
(2)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 |||
(3) 건설투자 :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
2. 잠재위험 관리 | |||
1) 부동산 PF 연착률 | |||
(1) 건설사, PF 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
(2) 사업장별 애로요인 점검 및 부실우려,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 |||
(3)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 |||
(4)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 | |||
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
(1) 양적 관리 :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 |||
(2) 질적 개선 : 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 | |||
3) 공급망 안정 확보 | |||
(1) 대응체계 :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 |||
(2) 공급망 다변화 : 금융, 세제, 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 | |||
(3) 자원 안보 :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 |||
4) 금융 안정, 건전성 제고 | |||
(1)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 |||
(2) 시중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
(3)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 |||
3. 역동경제 구현 | |||
1) 혁신 생태계 강화 | |||
(1)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 |||
(2)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
(3)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 |||
(4)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 창업 생태계 고도화 | |||
(5) 유망, 성장업중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 |||
2) 공정한 기회 보장 | |||
(1)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
(2) 독점적,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불법 행위 방지 | |||
(3)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 |||
(4) 대, 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 |||
3) 사회 이동성 제고 | |||
(1) 청년, 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
(2)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 |||
(3) 고용,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 |||
4. 미래세대 동행 | |||
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
(1)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 |||
(2)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구축 | |||
2) 인구, 기후 위기 대응 | |||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 |||
(2) 결혼, 출산, 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
(3) 실버타운, 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
(4)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 |||
3) 미래세대 기회 확대 | |||
(1)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 |||
(2)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 |||
(3)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 |
2024년 6월 20일 (목) 15:08 판
목차
- 개요
- 역사, 연혁
- 조직
- 최신동향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문제점 및 최근 사건사고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소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지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진다.
업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세우고, 모든 경제 정책을 관리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고, 나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 공공 기관들이 튼튼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제는 다른 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국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 경제 정책 세금 정책 : 경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바탕으로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직접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일을 한다.
- 공공기관 경영 관리 :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나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한다.
- 국제기구 협력 :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힘쓴다.
-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세, 외환(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 관리하며, 국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 연혁
역사
- 기획재정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다.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처는 경제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관장하였으나,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기획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 중 예산업무는 재무부로, 경제기획업무는 신설된 부흥부로 이관되었다.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부흥부는 건설부로 개편되었으나 2개월 후인 1961년 7월에는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재무부의 예산업무까지 이관받았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고 공정거래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1997년 외환위기는 기획예산기능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통령 소속 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행정개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축소, 개편된 재정경제부의 소속으로 예산청을 설치하여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산업무의 이원화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5월 대통령 소속 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소속 하의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 2018년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부총리 겸임) 1인과 차관 2인이 있다. 제1차관 아래 세제실 · 경제정책국 · 정책조정국 · 경제구조개혁국 · 장기전략국 · 국제금융국 · 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을 두고, 제2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 예산실 · 국고국 · 재정혁신국 · 재정관리국 및 공공정책국을 두어 총 3실 11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
기획재정부의 모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이다. 재무부는 세제, 국고, 금융, 통화, 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편된다. 2008년 시대 요구에 충실한 경제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살림, 합리적 세제 수립, 효율적 재정전략 등을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이어 2013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 재무부 신설 |
1961년 7월 30일 | 경제기획원 신설 |
1963년 12월 17일 |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
1994년 12월 23일 |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 재정경제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지하도록 승격 |
-> 재정경제원 | |
1998년 2월 28일 | 기획예산처, 예산청, 재정경제부 |
1999년 5월 24일 | 기획예산처를 신설 |
2001년 1월 29일 |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
2008년 2월 29일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개편 /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부총리제는 폐지 |
-> 기획재정부 | |
2013년 3월 23일 |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
조직
구성
2차관 6실 28국 / 외청 또한 4청으로 정부부처 중 최다
1. 부총리
: 장관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감사관-감사담당관, 대변인-홍보담당관
2. 제1차관
1) 인사과
2) 운영지원과
3) 세제실
(1) 조세총괄정책관 :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분석과
(2) 소득법인세정책관 :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3) 재산소비세정책관 : 재산세제과, 부과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4) 국제조세정책관 : 국제조세제도과, 신국제조세규범과
(5) 관세정책관 :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4) 차관보
5) 경제정책국 – 민생경제정책관
: 종합정책관,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물가정책과, 정책기획과, 거시정책과
6) 정책조정국 – 정책조정기획관
: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7) 경제구조개혁국
: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청년정책과
8)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과, 인구경제과, 지속가능경제과, 기후대응관리관
9) 국제경제관리관
10) 국제금융국 – 국제금융심의관
: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제도과, 금융협력과, 다자금융과
11) 대외경제국 – 대외경제총괄과
: 국제경제과, 통상정책과, 통상조정과, 경제협력기획과, 남북경제과
12) 개발금융국
: 개발금융총괄과, 국제기구과, 개발전략과, 녹색기후기획과
3. 제2차관
1) 기획조정실
(1)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비상안전기획관 – 비상안전기획팀
2) 예산실
(1)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예산관리과
(2) 사회예산심의관 : 고용예산과,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
(3) 경제예산심의관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국토교통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정보통신예산과
(4)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안전예산과, 지역예산과
(5)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법사예산과, 행정예산과, 방위사업예산과, 국방예산과
3) 재정관리관
4) 재정정책국 – 재정건전성심의과
: 재정정책총괄과, 재정건정성과, 재정분석과, 재정제도과, 재정정책협력과, 재정정보과
5) 국고국 – 국유재산심의관
: 국고과, 국유재산정책과, 계약정책과, 국채과, 국유재산조정과, 출자관리과, 공공조달정책과, 국유재산협력과
6) 재정관리국 – 재정성과심의관
: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성과평가과, 타당성심사과, 민간투자정책과, 회계결산과, 재정선과관리과
7) 공공정책국 – 공공혁신심의관
: 공공정책총괄과,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평가분석과, 인재경영과, 공공윤리정책과, 공공혁신기획과, 경영관리과
4.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총괄기획과
5.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전략기획팀, 디지털전환팀, 미래산업팀
6. 조세개혁추진단
: 상속세개편팀, 보유세개편팀
7.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 수출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8. 금융투자지원단
9. 복권위원회사무처
: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10. 국조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산하 공공기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KOMSCO) :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 보안성 및 공신력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설정하고 공공 보안제품 생산을 위한 용지제조, 인쇄 및 주화에 대한 일괄 생산체제 구축, 특수기술 자체개발, 보안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등으로 부여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3. 기타공공기관
1) 한국투자공사 : 국가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한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창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국가수출 촉진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소속 위원회
1. 경제교육관리위원회 – 경제교육지원법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국가통계위원회 – 통계법
7.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9.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국유재산법
1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1. 배출권 할당위원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관세법
13.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5.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16.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관리 기본법
17.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소득세법
18. 세무사징계위원회 – 세무사법
1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국가재정법 시행령
21. 재정정책자문회의 – 국가재정법
22.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3. 중장기전략위원회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24.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협동조합 기본법
최신동향 - 202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운영 4대 기조 : 자유, 공정, 혁신, 연대
1. 민생경제 회복
1) 물가, 서민 생활 안정
(1)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2)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3) 역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2)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1)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3) 내수, 수출 회복 가속화
(1) 세재,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2)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 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3)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4)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 금융, 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5) 역대 최대 외투 유치(350억불) 및 유턴 촉질을 위한 지원 강화
4) 지역경제, 건설투자 활성화
(1) 거점지역 : 일자리, 교육, 도시융합, 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2)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3) 건설투자 :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2. 잠재위험 관리
1) 부동산 PF 연착률
(1) 건설사, PF 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2) 사업장별 애로요인 점검 및 부실우려,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3)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4)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
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1) 양적 관리 :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2) 질적 개선 : 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
3) 공급망 안정 확보
(1) 대응체계 :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2) 공급망 다변화 : 금융, 세제, 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
(3) 자원 안보 :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4) 금융 안정, 건전성 제고
(1)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2) 시중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3)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3. 역동경제 구현
1) 혁신 생태계 강화
(1)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2)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3)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4)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 창업 생태계 고도화
(5) 유망, 성장업중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2) 공정한 기회 보장
(1)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2) 독점적,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불법 행위 방지
(3)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4) 대, 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3) 사회 이동성 제고
(1) 청년, 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2)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3) 고용,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4. 미래세대 동행
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1)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2)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구축
2) 인구, 기후 위기 대응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2) 결혼, 출산, 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3) 실버타운, 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4)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3) 미래세대 기회 확대
(1)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2)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3)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