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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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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목) 16:37 판

개요 재외동포청 기업 상징

약칭은 동포청, 설립일은 2023년 6월 5일이며 청장은 이기철, 차장은 최영한이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를 상급기관으로 두며 정원은 151명을 두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에 위치한다.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부 산하이다.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미션

(기본 미션)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

(부수 미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 확보

비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

정책 목표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법 제13조)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기본법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정책의 시작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기본법 제3조 제1항)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본법 제3조 제3항) → 지구촌 한인 공동체 구축

재외동포 보듬기: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본법 제3조 제4항)

편리한 동포 생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



역사

역사

정부 수립 당시 재외동포 대책은 주로 재일 한인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일본으로부터 막 독립했던 탓에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승만 정부에선 해결이 요원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뒤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일 한국인을 차별했고 이에 정부는 1967년 교민청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해외 교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처하여 외무부 교민과를 교민청으로 승격·독립시키는 안건이 논의되었고 1971년 총선 때 야당인 신민당이 교민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주무 부처이던 총무처의 반대로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에 시행된 8차 개정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또다시 교민청 신설이 추진되었다. 해외 업무는 보건사회부가, 재외국민 교육 업무는 문교부가, 해외 근로자 취업 문제는 노동부가, 재외국민 홍보 업무는 문화공보부가 관장하는 등 관련 업무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 통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지만 1981년 12월 정부는 교민청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와 조정을 통해 교민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민주당은 1988년 총선 때 다시 교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갓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최종적으로 야당이 제안한 교민청·주택청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로 그쳤다. 하지만 1991년 9월 "해외교포들의 법적 지위와 2세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발언 등 교민청 신설 주장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영삼 정부에서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여 관련 사업을 맡게 되었다.

교민청 설치를 오랫동안 주장했던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민청을 행정관청으로 설립하면 상대방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외동포재단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민청 설립에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9] 1999년 교민들의 재산권과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교민청 신설을 포함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화영 의원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고 한명숙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는데 대체로 신설 정부 기구를 통해 재외동포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문화 지원 사업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 해 예산이 200억 원에 불과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 등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여러 지원 업무를 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할지 외교통상부의 외청으로 영사교민청을 신설할지에 대해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다만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일이 있었다. 2010년에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혹은 해외교민청을 설치할 것을, 자유선진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둘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관련 논의는 이어졌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윤조 의원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15년 발의했으며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라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2017년 대선 때는 주요 정당의 후보의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여야를 막론하고 박병석, 김경협, 설훈, 김석기 의원 등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장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민 정책·행정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의 설치 요구는 계속 강해졌다. 2022년 1월 김태환 명예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각 부처 이민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적인 이민행정 추진 체계, 즉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리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도 탈북이주·노동이주·결혼이주·동포 귀환이주 등에 대한 정책을 하나의 행정 기관에 일임해 이민청 혹은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응하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재외동포청을 설립하여 재외동포의 "소중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의 당선 이후인 4월 외교부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됐다. 공약대로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되었지만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한다는 안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해 6월 재외동포청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신설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업무를 이관받았고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받았다.

연혁

-     1948년 11월 4일: 외무부 정무국에 아주과·구주과·미주과를 설치.

-     1949년 5월 5일: 정무국 제2과에서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함.

-     1955년 2월 17일: 정무국에 제3과를 설치하고 제2과의 업무를 이관.

-     1956년 3월 9일: 재외국민에 관한 사무를 정무국 아주과와 구미과에 이관.

-     1958년 9월 10일: 관련 업무를 아주과로 일원화.

-     1961년 4월 22일: 의전국 영사과로 이관.

-     1961년 10월 2일: 정무국 교민과로 이관.

-     1963년 12월 17일: 아주국 교민과로 이관.

-     1970년 8월 17일: 영사국을 설치하여 업무를 이관.

-     1974년 9월 19일: 영사교민국으로 개편.

-     1992년 7월 31일: 재외국민영사국으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2월 9일: 재외동포영사국으로 개편하고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설치.

-     2013년 3월 23일: 외교부 소속으로 변경.

-     2018년 3월 30일: 재외동포영사실로 통합.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재외동포청으로 승격.

소관사무 및 조직

소관사무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
  •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

조직

  • 청장(차관급)
    • 대변인-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 대변인 담당업무 : 대변인, 온라인 대변인, 대정부 업무회의, 홈페이지 콘텐츠 검토, 과 주무, 언론 대응, 대정부 업무협의, 인터뷰 및 기고, 정책발표 및 브리핑, 기자간담회, 유튜브, 홍보영상, 예산, 서무, SNS 용역, 웹진 및 동포언론사 콘텐츠 지원, 촬영지원,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공지, 언론매체 및 등록기자단 관리, 홈페이지 수정, 부내 뉴스 스크랩 배포
  • 차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 운영지원과 - 4급 일반직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업무: 운영지원과장, 인사 및 복무 등 규정관리, 공무원 채용, 파견 및 교류, 운영지원 총괄, 급여, 수당, 공무원연금, 4대보험, 입찰 및 계약(지출관), 인사(임기제), 교육 훈련,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물품구매, 서무 및 업무 지원, 관서운영경비, 방문증 및 우편물 관리, 차량운행 및 관리, 정보화 업무 총괄, 정보화, 데이터, 정보보안, 당직실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공무원
      • 디지털영사서비스팀
      • 민원서비스총괄팀
      • 법무출입국지원팀
      • 경제사회교육지원팀
        •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담당업무: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관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 기획재정담당관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 혁신행정담당관 -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 재외동포정책국 - 고위공무원단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 재외동포정책과 -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공무원
      • 동포지원제도과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 미주유럽동포과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 아주러시아동포과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 교류협력국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 재외동포협력총괄과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 차세대동포인권과 -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산하기관

- 재외동포협력센터, 在外同胞, Overseas KOreans Cooperation Center

개요

2023년 6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1997년 10월 30일~2023년 6월 1일)을 전신으로 삼는다. 설립목적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비전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동포 육성 교육, 연수 전담기관으로 한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이다.

해당 사업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재단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경력채용으로 재외동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와 재외동포재단 직원은 재외동포협력 센터로 승계되었다.

비판 및 논란 쟁점

외국인 지원에 대한 문제

재외동포 중 많은 수가 외국 국적인데, 굳이 한국 국적도 아닌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반중 감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검머외 건강보험 논란처럼 한국어도 어느정도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국적 조선족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유리한 혜택만 뽑아먹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다만 외국 국적이더라도 일종의 친한파 육성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이민 인재 풀(Pool)관리 차원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재외동포는 그나마 혈통이라도 섞였으니 이민 받아서 동화시키기 조금 더 좋다) 이민 문제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이민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법적 전문성 결여이다. 전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 2세가 모국 연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국적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사실을 몰랐다. 이에 반해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국적법 개정없이도 예외조항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나 모가 이혼이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출생 신고 자체가 힘들어 국적이탈 허가 신청 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이유로 현재 국적법 시행령의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2005년 홍준표 법에 의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결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국적이탈허가 불허 통지서를 받는 한인 2세가 늘어나고 있다. 불허 사유는 국적이탈 허가시 고려사항 요건 미충족, 즉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

청장이 이런 법적 전개를 알았다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재를 물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심 나에게 문의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것 또한 역시였다.”

효용성에 대한 문제

외교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지원이 규모가 큰 일부 한인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런 한인단체 등에서 목소리 큰 일부 인물들에게 잘못 보이면 텃세를 부리거나 각종 지원을 못 받도록 훼방을 놓으려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외무공무원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교민청, 교포청, 동포청, 세계한인처, 재외동포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재외동포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재외동포 관련 청의 설립 주장이 있어왔다.

이는 재외국민의 투표자를 의식한 측면도 크다. 재외동포 수(2021년 기준)는 약 732만명인데, 그 중 재외국민(한국 국적 보유자)은 약 251만명이다. 물론, 재외국민 중에는 연령이나 기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한표 한표가 소중한 정치인 입장에서라며 재외국민 투표 이전에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 시기 여론조사가 박빙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득표 수 차가 약 25만 표로 초박빙이었으니,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 한명이 재외동포 관련 공약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비춰졌으면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었다.

기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을 통해 교육, 문화홍보 관련 업무를 외교부의 해외주재 대사관, 총영사관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부처간 칸막이로 작동하여 이걸 재외동포나 순수 외국인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한류문화교육인데, 재외동포청 예산으로 하는 거라며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을 커트해버릴 여지가 있다.

같은 시기에, 처에서 부로 승격하는 국가보훈부와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실의 경우, 인력 승계가 포함되었다. 2008년 방송위원회(민간)+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통합 당시에는, 방통위법을 통해 방송위원회 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재외동포재단 직원 고용승계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건 국가 간의 직접적 충돌 소지가 있어서 비공무원 신분의 공공기관 직원이 맡아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의 소속(국적) 국가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애매한 부분을 좀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공기관에 맡기겠다는 의도(한국국제협력단도 비슷하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곤란한 업무를 담당시킨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운영 중)도 있는데, 사실 이럴 거면 굳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서 고용유연성이 낮고,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해 향후 정부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공무원 수를 늘려 옥상옥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조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게 낫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이 교민청 신설을 주장했으나 당시 외무부에서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단 설립을 고집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 그중 한국국적자는 약 251만명이니 결국 약 481만명은 국적으로 따지면 외국인인 것이다.


(관련기사)

“ 재외동포청은 출범 당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소재지 발표가 늦어지면서 채용절차 지연과 본청 사무실 공백 등 미흡함을 드러냈다. 총 정원 151명 중 약 40% 인원이 출범 100일을 앞두고서야 최종합격했다. 정부 조직 외청이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게에 얽혀 급조된 듯 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당면과제는 단연 예산확충과 시스템 구축이다. 무엇보다 750만 재외동포 전담기구 효용성 차원에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청의 올해 예산은 약 600억이고 내년은 85% 증액한 1300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지리적 입지 문제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두 곳의 역할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들도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 본청의 문제점

  • 교통 접근의 문제

인천 본청이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위치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지만,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에게는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 인천 외 지역에서 오는 재외동포청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 지역 주민 반발

인천 본청의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 시설 부족

본청 건물의 시설이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초기에는 업무공간과 민원처리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혼잡한 문제가 있었다. 재외동포청들이 본청을 방문하는 데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문제점

  • 중앙집중성 문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세터는 중앙 집중적인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은 높을 수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 교통 혼잡

서울 광화문은 이미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어려움을 겪고,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이 더 심화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 서비스 일관성 문제

인천 본청과 서울서비스지원센터 간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인천본청은 정책 수립 및 국제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서울센터는 민원처리와 현장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각기 다른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운영할 때, 재외동포들이 두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과 각기 다른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두 기관 간의 정보 전달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재외동포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