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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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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 개요 ==


=== 1.1 역할과 기능 ===
=== 역할과 기능 ===
'''역할''' :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역할''' :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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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
∙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


=== 1.2 조직 구성 ===
=== 조직 구성 ===
-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24년 6월 20일 (목) 23:34 판


개요

역할과 기능

역할 :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

∙ 범죄 수사에 관하나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 재판 집행 지휘.감독

기능 : 법 집행과 국민 안전을 보장

∙ 범죄나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

∙ 부패나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과 공익을 보호

∙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논리를 제공하여 재판관의 결정을 도움.

∙ 법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

조직 구성

- 대검찰청

▶ 서울 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고양지청

       →남양주지청

▸ 인천지방검찰청

       → 부천지청

▸ 춘천지방검찰청

          → 강릉지청

       → 원주지청

       → 속초지청

       → 영월지청

▶ 수원고등검찰청

      ▸ 수원지방 검찰청

            → 성남지청

            → 여주지청

            → 평택지청

            → 안산지청

            → 안양지청

▶ 대전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홍성지청

            → 공주지청

            → 논산지청

            → 서산지청

            → 천안지청

    ▸ 청주지방검찰청

            → 충주지청

            → 제천지청

            → 영동지청

▶ 대구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서부지청

            → 안동지청

            → 경주지청

            → 포항지청

            → 김천지청

            → 상주지청

            → 의성지청

            → 영덕지청

▶ 부산고등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동부지청

            → 서부지청

    ▸ 울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마산지청

            → 진주지청

            → 통영지청

            → 밀양지청

            → 거창지청

▶ 광주고등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목포지청

            → 장흥지청

            → 순천지청

            → 해남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 군산지청

            → 정읍지청

            → 남원지청

    ▸ 제주지방검찰청

2. 검찰청의 역사적 발전

2.1 설립 배경

대한민국 검찰청의 설립 배경은 대한민국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필요성과 정부의 제도 개혁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검찰청은 1948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다. 그 전에는 군사정부와 임시정부 시절에는 각기 다른 조직들이 법 집행을 맡았으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하면서 중앙에 법 집행 기관을 마련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검찰청은 법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한다. 또한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기소하고, 사건을 조사하여 재판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검찰의 설립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2 주요 발전 과정

① 제도 및 조직 개편

검찰청은 설립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도 및 조직의 개편을 거쳤다. 이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 개편은 검사의 직무분장, 조직 체계, 업무 프로세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② 전문화 및 특수 분야 강화

검찰청은 사회의 다양한 범죄와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부서와 인력을 강화해왔다. 이에는 금융범죄, 사이버 범죄, 환경범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③ 법률 개정 및 대응 역량 강화

범죄 유형의 다양화와 지능화에 대비하여, 검찰은 법률을 개정하고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는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국제 협력 강화

검찰청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범죄 조직과의 대응이나 국제적인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2.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제 1기(중앙수사국 시기) : 1961년부터 1973년까지

∙ 제 2기(특별수사부 시기) : 1973년부터 1981년까지

∙ 제 3기(중앙수사부 시기) : 198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특히 대검찰청 산하기관인 중앙수사부는 역사적으로 여러 변천이 있었다.

1공화국 말기인 1959년 국회가 법무부 예산에 정보비 명목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자 이해가 엇갈리는 법무부와 내무부가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앙수사국을 미국 FBI와 비슷한 기구로 발족 시키려 했으나, 당시 내무부는 치안국의 사법 경찰에 대한 수사 지도권까지 중앙수사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견제하고 나섰다. 결국 국회에서 절충 끝에 치안국의 수사 지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중앙수사국을 국내 대공정보 수사업무를 통괄하는 기구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 하였다.

수사국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10월 유신(1972.10.17.) 이후 4공화국 출범과 함께 1973년 1월 25일 특별수사부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고 검사가 과장으로서 일반 수사관을 지휘하는 지금의 골격을 갖췄다.

신군부 쿠데타(1979.12.12.)로 5공화국이 출범한 직후인 1981년 4월 24일 특별수사부는 지금의 중앙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특별’을 ‘중앙’으로 바꾼 것은 ‘특별’이란 말이 전국을 관할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지 못하는 대신 위압감과 권위의식을 준다는 표면적 이유에서였다. 이후 1984년 과학 수사운영과 설치, 1994년 수사기획관 신설에 이어 2000년 컴퓨터 수사과, 2001년 특별수사과 설치 등 조직을 계속 확대해 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언급한 바 있듯이 김대중 정부의 탄생 자체가 과거 정치권력과의 단절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검찰’ 논란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수부 폐지의 출발점이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과거 오랜 권위주의 시대에 정치권력의 중심이었던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민주화 세력이 김대중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정치사적 환경과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직후 ‘검사와의 대화’자리까지 마련하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등 검찰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비검찰・민변 출신 여성변호사인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에 파격적으로 기용한 것 자체가 예외 없는 검찰 개혁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2003년 2월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검찰개혁방안’에서도 중수부의 2,3과를 폐지하고 1과도 원칙적으로 수사지도 기능만 수행토록 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 당시 중수부가 갖고 있는 제반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되어 정책대안으로서 중수부를 없애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는 구체적 대체 조직 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일단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무현정부에서의 중수부 폐지 시도도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혀 제도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1]


3. 검찰 활동

3.1 부정부패수사

3.1.1 기본방향

  • 국가경쟁력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사업범죄, 국부유출범죄, 지역 토착비리, 인사·채용비리, 금융·증권범죄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부패범죄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철저한 추적·환수
  • 지청의 특수전담 폐지 등 반부패수사의 총량은 줄이되,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반부패수사 진행

3.1.2 중점 수사대상 범죄

오른쪽 사진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3.2 회계분석 ∙ 자금추적 수사지원

IMF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던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검찰에서도 주요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날로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회계분석팀을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실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2.1 주요활동

회계분석 전담반은 전국 각 검찰청의 대형 부정부패, 기업비리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지원하고 기업 제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평가 등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각종 범죄혐의를 적발하여 부패범죄 및 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사범을 색출ㆍ처벌함으로써 기업회계 투명성 및 경제분야의 선진화와 깨끗한 국가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환수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회계분석 관련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계분석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회계기법 및 회계분석 사례를 분석ㆍ 연구하여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는 등 회계분석 수사의 이론을 정립하는 한편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선발 및 실무교육 과정을 통해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양성하여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검찰 전체의 회계분야 수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3.3 기술유출범죄수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과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해당되는데, 수 년간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 또는 경쟁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케 되며, 결국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기술력이 커지고, 일류상품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술유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에서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 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3.3.1 주요활동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에서는 기술유출범죄 신고접수 및 전문수사관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3.4 범죄수익환수수사

고도로 성장해 온 경제 발전과 더불어 대형 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부패범죄와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 자금세탁 행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고도화·첨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경제범죄, 조직범죄, 게임산업, 성매매알선, 증권거래 등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 처벌의 실효성까지 약화시키는 측면을 내포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함은 물론,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행위 등 자금세탁행위까지 엄단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추적, 회계분석수사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는 더욱 지능화·고도화되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된 재산을 통한 범죄의 재생산 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환수 전문화 교육, 범죄수익환수 첨단 기법 전수, 환수수사 우수 사례 전파 등을 실시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문검사와 전문수사관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 또는 범죄수익환수팀(부)이 설치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위한 전국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수수사 공조 체제를 확립하는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환수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화된 범죄수익환수 법률, 제도, 자금세탁수사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조직과 제도를 갖춤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 마약류범죄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세탁수사를 실시하여 연간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3.5 지식재산권침해범죄수사

3.5.1 개념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은 근대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개념으로 처음에는 생산수단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소유권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의한 생성물인 기술, 고안,사상 등을 권리화한 무체재산권의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인간 정신세계의 발달과 더불어 그 개념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적 또는 영업적 소유권인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인 저작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설계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5.2 주요활동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전담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인터넷상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 가짜 유명상표 부착 가방, 운동화 등 제조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사경, 문화부 특사경, 특허청 특사경 등을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3.5.3 연혁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화로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될 수 있고 국제교역에 있어 중요한 재화이므로 국제적 보호와 국제적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많았고,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883년),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883년) 등 많은 조약이 체결,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조약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1967년7월14일 스톡홀롬에서 체결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WIPO)에 지식재산권은 다음에 기술하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즉, ①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② 연출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④ 과학적 발견 ⑤ 산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⑦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 의 규정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1]

3.5.4 관련 법령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4. 문제점

4.1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4.1.1 부패와 관련된 문제

: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대검찰청 내부에서 종종 발생한다. 일부 검사나 직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사법 프로세스가 손상되고,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패는 대검찰청 내부의 분열과 불신을 초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4.1.2 정치적 간섭

: 대검찰청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간섭이 종종 발생한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한 사법 프로세스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가 조작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간섭은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4.1.3 인력 부족

: 대검찰청은 수사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력 부족은 검찰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4.1.4 기술 및 시스템 미비

: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첨단 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한데, 대검찰청의 기술 및 시스템이 현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수사 및 법 집행 활동에 첨단 기술과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술 및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는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및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가들을 유치하여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최근 사건

5.1 검찰청의 수사 및 기소 활동

5.1.1 청소년 마약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신종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천964명)보다도 32.4% 늘어난 2천60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다. [3]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익숙한 온라인으로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하고 있으며, 호기심, 살을 빼기 위한 식욕 억제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각성제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왕따, 가정의 문제로 인해 마약에 접하게 되어 중독에 이르는 경로들도 현장 실무자에게 포착되고 있다.

19세 미만 소년사범들의 마약류 유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 면 <표 3>과 같이 15세 미만의 경우 향정이 50~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18세는 2021년 마약(54.9%)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2년에 향정이 57~72%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4]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가 뇌손상과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점 뿐 아니라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 의 ‘청소년기 ’라는 특수한 시기에서 마약류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심리학적 요인을 파악해 이를 고려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5]

서울북부지검은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13~14세 또래 남중생 2명과 함께 투약했다가 어머니가 신고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4월 성인 2명과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17세 여성 청소년을 구속기소했다. 최근, 청소년이 직접 마약을 판매·유통한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시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달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해 판매 목적으로 MDMA,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LSD 등 약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한 청소년 4명을 구속기소했다. [2]

더불어 대검창청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 피해회복을 돕기로 했다. 대검은 마약중독 예방교육・캠페인 등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하였다.

5.2 검찰 주도의 형사 사건

5.2.1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엔지니어링·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 기소

최첨단 산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 중국 간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확보 문 제가 자리잡고 있다.[6]

검찰은 '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공정 중 세정작업에 이용되는 각종 불순물을 제거한 물로, 초순수의 안정적 공급이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고난도 수처리기술로,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백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설계와 시공 등 시스템 구축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현직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중국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지인 최모 씨에게 설계 발주 사양서와 시스템 운전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보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이직한 중국 업체는 빼돌린 기술자료를 이용해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에 초순수시스템을 설치할 것처럼 허위로 입찰을 받고, 입찰 참여업체에 기계 스펙이나 설계 개선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업체는 특히 낙찰시켜주는 대가로 특정 기술자료를 달라고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에 요구했고, 해당 협력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을 통해 빼돌린 기술자료를 낙찰을 위해 중국 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중국 업체는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뒤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고,해당 협력업체 직원 2명은 퇴사 직전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삼성전자 연구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3]

  1. 채성준,박용성. (20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93-95,98-99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3.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구속수사"…범정부 특별수사본부 구성(종합) | 연합뉴스 (yna.co.kr)
  4. 박선영.박현나. (2023) ,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교정담론, 아시아교정포럼, 34
  5. 박소희.홍가혜, (2023), 청소년 마약 범죄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한국중독범죄학회, 68-69
  6. 김락현.임형주.박일현.최원균, (2024) ,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산업보안연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