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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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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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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
====== 3.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big>별표 1</big>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big>별표 1<small>(하단 참고)</small></big>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청렴 마일리지 관리 ======
====== 4. 청렴 마일리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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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
====== 5.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big>별표 2</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big>별표 2<small>(하단 참고)</small></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big>별표 2</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big>별표 2<small>(하단 참고)</small></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2024년 9월 26일 (목) 12:48 판

용어의 정의

  1.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2.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목적 및 내용

1. 목적 및 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2. 평가기간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3.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표 1(하단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청렴 마일리지 관리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5.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6. 이의신청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별표 2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ㆍ포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