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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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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ref>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f> |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ref>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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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화) 17:59 판
제도 개념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1]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추가 정보
관련 웹사이트
근거 법령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연구 동향
참고 문헌
- ↑ 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