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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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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개념''' ==
== '''제도 개념''' ==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ref>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f>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ref>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f>


== '''2. 제도 내용''' ==
== '''제도 내용''' ==


=== 2. 1.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 2. 2.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내용 ===


=== 2.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 2. 4. 추가 정보 ===
=== 추가 정보 ===


==== 2. 4. 1. 관련 웹사이트 ====
==== 관련 웹사이트 ====


==== 2. 4. 2.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3.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
==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


=== 3. 1. 독일 ===
=== 독일 ===


=== 3. 2. 프랑스 ===
=== 프랑스 ===


=== 3. 3. 영국 ===
=== 영국 ===


=== 3. 4. 일본 ===
=== 일본 ===


== '''4. 연구 동향''' ==
== '''연구 동향''' ==


== '''5.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2024년 10월 8일 (화) 17:59 판

제도 개념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1]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추가 정보

관련 웹사이트

근거 법령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연구 동향

참고 문헌

  1. 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