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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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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 | ==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 |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ref>"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f> 및 청년<ref>"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f>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 |||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 |||
== 조례의 주요 내용 == | == 조례의 주요 내용 == |
2024년 10월 17일 (목) 13:07 판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1] 및 청년[2]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방식 및 절차
관계 법령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영케어러 바로서기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구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