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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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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 수원 영아 사망 사건<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ref>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 ||
== 사업 목적 == | == 사업 목적 == |
2024년 10월 27일 (일) 18:00 판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 (’24.7.19)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용어
법률 상 용어
- 위기임신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그 외 용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추진 배경
수원 영아 사망 사건[1]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사업 목적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