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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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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 ==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 ||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 |||
2020년 10월 서울에서 16개월 입양아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또다시 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부실함이 도마에 올랐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번의 개입 기회가 있 었음에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비난의 핵심 내용이 다.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제정 7년째를 맞이하는 현재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 대응 의지로 아동복 지법 제15조 제6항에 ‘일시보호조치(이하 ’즉각분리‘라고 한다) 1)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항목에서 나타나 는 공백을 메워 아동보호에 더욱 촘촘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였다. | |||
== 법적 근거 == | == 법적 근거 == |
2024년 10월 27일 (일) 22:15 판
서론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2020년 10월 서울에서 16개월 입양아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또다시 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부실함이 도마에 올랐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번의 개입 기회가 있 었음에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비난의 핵심 내용이 다.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제정 7년째를 맞이하는 현재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 대응 의지로 아동복 지법 제15조 제6항에 ‘일시보호조치(이하 ’즉각분리‘라고 한다) 1)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항목에서 나타나 는 공백을 메워 아동보호에 더욱 촘촘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였다.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및 정책
즉각분리의 절차
• 신고 및 접수
• 조사 및 평가
• 분리 결정 과정
분리 후 지원 및 관리
• 임시 보호시설 운영
• 심리적 지원
• 가족 재결합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