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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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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2020년 10월 서울에서 16개월 입양아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또다시 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부실함이 도마에 올랐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번의 개입 기회가 있 었음에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비난의 핵심 내용이 다.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제정 7년째를 맞이하는 현재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 대응 의지로 아동복 지법 제15조 제6항에 ‘일시보호조치(이하 ’즉각분리‘라고 한다) 1)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항목에서 나타나 는 공백을 메워 아동보호에 더욱 촘촘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였다.
강도 등으로 복역 후 탈옥한 신창원(1990), 미성년자 강간살인범 김해 선(2000), 유흥업소 종업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을 해친 살인범 유영철 (2003) 등 우리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사랑과 관 심을 받아야 할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신창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밑에서 양육되었으나, 알콜중독 수준의 편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을 당해왔 고, 초등학교에서 조차 교사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육성회비 미 납과 관련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었다고 한다. 김해선도 잦은 음주로 늘 주취상태에 있었던 친부로부터, 수시로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을 당 했는데, 특히 신체학대는 그 정도가 심해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한다. 유영철 역시도 친부가 알콜의존증으로 잦은 부부싸움과 도 박을 일삼는 위험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6). 물론, 이러한 위험환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 니다.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이희영(2020)의 연구에서처 럼, 초기발달 단계에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보호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면, 학대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되었을 수도 있었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1900년대부 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Allen(1995)에 의하면, 외상은 종류나 관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 는 파급효과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기 외상이라고 하였다(이주영, 2021, 재인용). Cheon(1997)도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행해진 학대 는 사회적 철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철회란, 사회적 상호작용 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념으로, 한 번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은 타인을 불신을 초래해 대인관계에 위축을 불러오기도 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주영, 2021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가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조치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 긍 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정인숙(2003), 장진아 (2006),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 외(2020)의 연구에서도 가 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에게,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지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은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적응 유연성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2024년 10월 27일 (일) 22:19 판

서론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강도 등으로 복역 후 탈옥한 신창원(1990), 미성년자 강간살인범 김해 선(2000), 유흥업소 종업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을 해친 살인범 유영철 (2003) 등 우리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사랑과 관 심을 받아야 할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신창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밑에서 양육되었으나, 알콜중독 수준의 편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을 당해왔 고, 초등학교에서 조차 교사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육성회비 미 납과 관련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었다고 한다. 김해선도 잦은 음주로 늘 주취상태에 있었던 친부로부터, 수시로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을 당 했는데, 특히 신체학대는 그 정도가 심해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한다. 유영철 역시도 친부가 알콜의존증으로 잦은 부부싸움과 도 박을 일삼는 위험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6). 물론, 이러한 위험환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 니다.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이희영(2020)의 연구에서처 럼, 초기발달 단계에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보호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면, 학대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되었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1900년대부 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Allen(1995)에 의하면, 외상은 종류나 관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 는 파급효과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기 외상이라고 하였다(이주영, 2021, 재인용). Cheon(1997)도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행해진 학대 는 사회적 철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철회란, 사회적 상호작용 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념으로, 한 번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은 타인을 불신을 초래해 대인관계에 위축을 불러오기도 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주영, 2021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가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조치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 긍 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정인숙(2003), 장진아 (2006),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 외(2020)의 연구에서도 가 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에게,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지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은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적응 유연성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및 정책

즉각분리의 절차

• 신고 및 접수

• 조사 및 평가

• 분리 결정 과정

분리 후 지원 및 관리

• 임시 보호시설 운영

• 심리적 지원

• 가족 재결합 노력

참고문헌

각주

  1. 아동권리보장원
  2.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