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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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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ref><nowiki>https://www.law.go.kr/법령/위기</nowiki>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ref>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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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수) 14:26 판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 (’24.7.19)
용어
법률 상 용어
- 위기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출생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그 외 용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수원 영아 사망 사건[1]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목적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한다.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사업 운영 절차
상담
-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이 있다.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으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업 예산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914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 절차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진료 표준 절차
아래 내용은 의료기관 안내용으로 작성된 표준절차이다.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담당: 원무팀(접수처))
진료 접수(담당: 원무팀(접수처))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담당: 의사 등 의료진)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담당: 원무팀(수납처))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임산부확인서 및 의료기관 등의 업무 처리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
기타 업무
비밀유지의 의무
찬성과 반대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
- ↑ https://www.law.go.kr/법령/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