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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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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ref>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69#0000]<ref>11조만으로는 법령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ref>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69#0000]<ref>11조만으로는 법령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법령 전체를 넣었습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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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일 (월) 20:03 판
개념
출생통보제(出生報制度)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호출산제(保護出産制)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체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연혁
∙2023년 10월 국회에서 근거법이 통과된 후,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2]
배경
∙출생통보제 도입배경
종교, 국적법,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출생미등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는 방임,학대의 위험이 크다. 한 사례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015년-2022년까지의 출생자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감사원이 1%인 20여 명만 추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였지만,
부모에게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된 아기와 야산에 버려진 아기 등이 발견됐다.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경우도 있었다. 미등록 아기들이 보건,보육,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된 비극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영아사각지대에 있는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24년 부산에서 18개월 영아(출생미등록)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영아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구속하였으며,
2019년 4월 대전에서는 동을 출산한 뒤(출생미등록)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긴급체포되어 조사중에 있다. 이처럼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보호출산제 도입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내용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기재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
-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며,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행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관련 52억원을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에 투입해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성과
출생통보 시행 열흘동안(24.7.19. - 24.10.27.) 총 6만 50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다.
보호출산제도가 시행된지 넉달여 기간동안(24.7.19. - 24.10.27.)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기관의 지원을 받은 위기 임산부는 같은 기간 526명에 달했다.
이 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39명이였고, 이 중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였으나, 원가정양육을 전환한 경우가 4건 있었다.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들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보호출산제도는 익명 출산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으며,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면 말 못하는 아기의 처지에서 보면 자신의 성본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천륜을 끊어 놓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들도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세계일보/ 현정민 기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두달] 423명 위기임산부와 상담…보호출산 아동 29명 (2024-10-13)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수원 영아 사망 1년..미등록 아동 없도록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2024-07-18)
노컷뉴스/ 송호재 기자/ 숨진 18개월 영아는 '미등록 아동'…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2024-10-17)
뉴시스/ 양효원 기자/ 수원서 또 영아 방치 사망 사건 발생…경찰, 친모 긴급체포 (2023-06-30)
공공뉴스/ 김소영 기자/ [공공story]잊혀진 천사들 (2024-07-23)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어떻게 운영되나 (2023-12-24)
프레시안/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보호출산제, 비혼 엄마와 아이 사이를 가로막는다 (2024-10-04)
뉴시스/ 박영주 기자/ 보호출산제 두 달…위기임산부 1257건 상담·4명 원가정 양육 (2024-10-11)
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종합] "유령 아동 막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2023-06-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기관소식-HIRA소식)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보호출산제, 장애아동의 합법적 유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영아유기 막겠다는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유기 조장할 수도" (2023-09-14)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출생통보제 시행 100일, 6만5000여건... 익명으로 낳은 산모 39명 (2024-10-28)
국민권익위원회/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 ↑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23.7.18>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 11조만으로는 법령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법령 전체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