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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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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념''' ==
== '''제도 개요''' ==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ref>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f>
 
=== 제도 개념 ===
연금크레딧이란 출산, 양육, 돌봄노동, 비자발적 실업, 군복무 등을 사회적 공익기여 기간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 시장 바깥에 있는 케어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 청년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ref>김철주/허윤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과제”, 노 인복지연구 제32호(2006), 193쪽.</ref> 출산크레딧은 이러한 연금크레딧 제도의 한 종류로써, 이외에도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
 
=== 제도 도입 배경 ===
출산ㆍ육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 확보, 출산지원, 육아 등에 대한 가족정책적 고려, 연금재정 기반확대에 기여하는 측면 등 다차원적인 논리로 뒷받침된다. 저출산은 연 금보험료 납부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금 내에서의 적절한 사회적 보상은 정당성을 갖는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ㆍ육아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이 일반적이고 남성에 비해 평균적인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여성의 개별수 급권 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f name=":0">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f>


== '''제도 내용''' ==
== '''제도 내용''' ==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내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받는다.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은 그만큼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산정 시 주요변수인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즉 출산크레딧에 해당하는 추가 인 정기간은 노후에 첫 연금을 산정할 때 더해져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 19조 제3항).<ref nam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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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 인정 기간 >
!자녀수
!2자녀
!3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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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2024년 11월 5일 (화) 06:08 판

제도 개요

제도 개념

연금크레딧이란 출산, 양육, 돌봄노동, 비자발적 실업, 군복무 등을 사회적 공익기여 기간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 시장 바깥에 있는 케어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 청년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1] 출산크레딧은 이러한 연금크레딧 제도의 한 종류로써, 이외에도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도 도입 배경

출산ㆍ육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 확보, 출산지원, 육아 등에 대한 가족정책적 고려, 연금재정 기반확대에 기여하는 측면 등 다차원적인 논리로 뒷받침된다. 저출산은 연 금보험료 납부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금 내에서의 적절한 사회적 보상은 정당성을 갖는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ㆍ육아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이 일반적이고 남성에 비해 평균적인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여성의 개별수 급권 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제도 내용

지원 대상

2008. 1. 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받는다.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은 그만큼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산정 시 주요변수인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즉 출산크레딧에 해당하는 추가 인 정기간은 노후에 첫 연금을 산정할 때 더해져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 19조 제3항).[2]

<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 인정 기간 >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추가 정보

관련 웹사이트

근거 법령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연구 동향

참고 문헌

  1. 김철주/허윤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과제”, 노 인복지연구 제32호(2006), 193쪽.
  2. 2.0 2.1 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