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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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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기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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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대상자 ===
=== 사업의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통한 예측으로 학대 및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아동으로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부모이다
사업 대상자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통한 예측으로 학대 및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아동으로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부모이다.


=== 사업의 도입 배경 ===
=== 사업의 도입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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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발굴 및 예방적 개입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조기 발굴 및 예방적 개입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일: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서비스 절차.jpg|섬네일|e아동행복지원사업 안내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자료, 2023)<ref>"주민센터에서 우리집에 찾아온 이유?". 복지로. 2024년 10월 28일 수정. 2024년 11월 3일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news/promotion/1307376_1118.html</ref>]]
[[파일: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서비스 절차.jpg|섬네일|e아동행복지원사업 안내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자료, 2023)<ref>"주민센터에서 우리집에 찾아온 이유?". 복지로. 2024년 10월 28일 수정. 2024년 11월 3일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news/promotion/1307376_1118.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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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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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서비스 절차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을 선정 후, 이 명단을 읍면동 공무원에게 전달하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읍면동 공무원이 전달받은 명단을 통해 해당 가구에 사업안내 및 방문시기를 조율하고, 이후 조율된 시간을 통해 가정방문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문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아동 및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사업의 서비스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시행되며, 해당 차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시행되며, 해당 차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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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9월
|7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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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4차 시기의 경우, 영유아 전환시점에 있는 만 3세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이때, 4차 시기의 경우, 영유아 전환시점에 있는 만 3세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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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아동 전수조사란?'''
|+'''만 3세아동 전수조사란?'''
!'''만 3세는 「유아교육법」 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각 종 근육이 발달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입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 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10~12월 시행됩니다.'''
!'''만 3세는 「유아교육법」 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각 종 근육이 발달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입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 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10~12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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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제22조의2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 제22조의2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조치의 근거가 된다.


* 특히 제3조와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연계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 특히 제3조와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연계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이 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 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 특히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가구 및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가구 및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 보호법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아동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아동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다.
* 이 법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규제하며, 제15조와 제18조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규제하며, 제15조와 제18조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이 법은 아동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아동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므로, 이 법에 따라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이 강화됩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므로, 이 법에 따라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이 강화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공공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법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같은 공공시스템의 구축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공공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법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같은 공공시스템의 구축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 제22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위기아동 발굴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와 정보 공유를 촉진합니다.
* 제22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위기아동 발굴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와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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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운영현황<ref>한은희 등 5명(202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 22-0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35.</ref> ===
===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운영현황<ref>한은희 등 5명(202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 22-0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35.</ref> ===
보건복지부가 2023년 11월 20일 (월)에 게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가 2023년 11월 20일 (월)에 게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조사 481,457건 중 40,798건의 서비스연계가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ref>보건복지부. (2023, 11월 20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보도설명자료]. 다음에서 검색됨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478902&tag=&nPage=1</ref>


==== 현 시점 e아동행복 지원사업의 문제점 ====
==== 현 시점 e아동행복 지원사업의 문제점 ====
'''1) 빅데이터 신뢰성의 문제'''
'''1) 빅데이터 신뢰성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2024년 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정보를 연계하는 등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하거나, 신규 예측모형을 개발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2024년 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정보를 연계하는 등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하거나, 신규 예측모형을 개발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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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개선과제<ref>임세희, 류정희, 한은희. (2021-05-14).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본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ref> ===
===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개선과제<ref>임세희, 류정희, 한은희. (2021-05-14).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본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ref>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 개편
인력배정 적정화
인력의 전문화
읍면동 지역편차 고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11월 5일 (화) 10:24 판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홍보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경미가 알려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시스템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다양한 행정정보(단전, 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를 수집해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을 통해 학대 및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아동을 식별한다. 위기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의 명단은 읍면동 공무원에게 전달되며,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복지 욕구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의 대상자

사업 대상자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통한 예측으로 학대 및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아동으로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부모이다.

사업의 도입 배경

2014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 (2015년 인천여아탈출사건 /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2016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기계학습을 통해 고위험 아동을 추출하고,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도입 배경을 통해 2016년 3월 시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현행 중에 있다.

사업의 중요성

1)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

  •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계학습 예측모형을 통해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학대 상황에 처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단전, 단수, 장기 결석 등 사회적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다.

3)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공무원이 매분기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지 욕구와 양육환경을 점검하므로, 아동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 조기 발굴 및 예방적 개입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안내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자료, 2023)[1]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서비스 절차

e아동행복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사업안내 및 방문시기

조율

> 가정방문

(대면)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 맞춤형 복지서비스

다음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서비스 절차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을 선정 후, 이 명단을 읍면동 공무원에게 전달하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읍면동 공무원이 전달받은 명단을 통해 해당 가구에 사업안내 및 방문시기를 조율하고, 이후 조율된 시간을 통해 가정방문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문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아동 및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사업의 서비스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시행되며, 해당 차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차시 분기
1차 1월 ~ 3월
2차 4월 ~ 6월
3차 7월 ~ 9월
4차 10월 ~ 12월*

* 이때, 4차 시기의 경우, 영유아 전환시점에 있는 만 3세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 3세아동 전수조사란?
만 3세는 「유아교육법」 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각 종 근육이 발달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입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 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10~12월 시행됩니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제22조의2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조치의 근거가 된다.
  • 특히 제3조와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연계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 특히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가구 및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아동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다.
  • 이 법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규제하며, 제15조와 제18조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아동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므로, 이 법에 따라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이 강화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공공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법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같은 공공시스템의 구축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 제22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위기아동 발굴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와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연구동향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2]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시스템은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3]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운영현황[4]

보건복지부가 2023년 11월 20일 (월)에 게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조사 481,457건 중 40,798건의 서비스연계가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5]

현 시점 e아동행복 지원사업의 문제점

1) 빅데이터 신뢰성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2024년 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정보를 연계하는 등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하거나, 신규 예측모형을 개발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 담당자의 낮은 전문성

3) 충실하기 어려운 업무환경

4) 방문거부 가능성

5)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자체의 홍보 미약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개선과제[6]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 개편

인력배정 적정화

인력의 전문화

읍면동 지역편차 고려

참고문헌

  1. "주민센터에서 우리집에 찾아온 이유?". 복지로. 2024년 10월 28일 수정. 2024년 11월 3일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news/promotion/1307376_1118.html
  2. 김진숙, 한은희, 김지선, 우예신, 정선욱. (2023). e아동행복지원사업 참여 공무원의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2), 71-72.
  3. CARE. 2012. Vulnerable Children: Can Administrative Data Be Used to Identify Children at Risk of Adverse Outcomes? Centre for Applied Research in Economics(CARE), University of Auckland, Available online at:https://www.msd.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research/vulnerable-children/index.html
  4. 한은희 등 5명(202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 22-0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35.
  5. 보건복지부. (2023, 11월 20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보도설명자료]. 다음에서 검색됨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478902&tag=&nPage=1
  6. 임세희, 류정희, 한은희. (2021-05-14).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본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