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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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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사업개요 == | ||
=== 1-1. 사업의 목적 === | === 1-1. 사업의 목적 === | ||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 ||
=== 1-2. | === 1-2. 보급대상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 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
=== 1-3. 지원내용 === | |||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 |||
<nowiki>*</nowik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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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청 및 보급 절차 === | |||
== 2. 신청 및 접수 == | |||
===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 | ===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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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관련 법령 및 제도 === | === 2-2. 관련 법령 및 제도 === | ||
== 3. | == 3. 보급대상자 선정 == | ||
=== 3-1. 대상 장애 유형 === | === 3-1. 대상 장애 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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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우선 지원 대상 === | === 3-3. 우선 지원 대상 === | ||
== 4. | ==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 ||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
2024년 11월 5일 (화) 14:07 판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1-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1-3. 지원내용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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