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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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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원 (토론 | 기여)
홍예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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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 1. 사업개요 ==
=== 1-1. 사업의 목적 ===
=== 1-1. 사업의 목적 ===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 1-2. 사업의 필요성 ===
=== 1-2.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2. 사업 배경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1-3. 지원내용 ===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nowiki>*</nowik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2)
 
=== 1-4. 신청 및 보급 절차 ===
 
== 2. 신청 및 접수 ==


===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
===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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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관련 법령 및 제도 ===
=== 2-2. 관련 법령 및 제도 ===


==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 3. 보급대상자 선정 ==


=== 3-1. 대상 장애 유형 ===
=== 3-1. 대상 장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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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우선 지원 대상 ===
=== 3-3. 우선 지원 대상 ===


== 4. 지원 내용 ==
==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5. 지원 절차 ==
=== 5-1. 신청 방법 ===
=== 5-2. 심사 및 선정 과정 ===
=== 5-3. 기기 보급 후 사후 관리 ===

2024년 11월 5일 (화) 14:07 판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1-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1-3. 지원내용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2)

1-4. 신청 및 보급 절차

2. 신청 및 접수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2-2. 관련 법령 및 제도

3. 보급대상자 선정

3-1. 대상 장애 유형

3-2. 신청자격 요건

3-3. 우선 지원 대상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