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Choym9531 (토론 | 기여)
Choym9531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개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http://good-job.co.kr/public/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ref>[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ref>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그리고,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며,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ref>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구직촉진수단 수급권 소멸'''</ref>마련을 한다.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을 한다.
<blockquote>'''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의 일자리 취업이나 등등 이런 소개글?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원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이에따라 2018?209년에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2022?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세부내용에도 변화가 있다
'''고용서비스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존재'''


So,  이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 개요 ===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 </blockquote>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35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배경]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ref>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층 대상)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제공을 하는 것</ref>'를 도입했다.
 
 
위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겼으며, 법적극건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개념, 해당 되는 유형, 도입배경, 필요성?


==== 정책의 변화와 (구)정책(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차이 ====
이에 2019년 3월 제도의 기본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로 통해 확장되었다.
왜 변화했는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세부내용의 차이점
==== 정책의 변화와 (구)정책과의 차이점 ====


=== 지원대상 및 자격 ===
=== 지원대상 및 자격 ===

2024년 11월 5일 (화) 21:27 판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1]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그리고,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며,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2]마련을 한다.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을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원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존재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3]'를 도입했다.


위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겼으며, 법적극건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2019년 3월 제도의 기본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로 통해 확장되었다.

정책의 변화와 (구)정책과의 차이점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1유형, 2유형과 각 유형의 제외대상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자격요견

지원내용

1,2 유형공통, 1유형, 2유형

지급방식 및 금액

지급 기준 및 금액

월별 수당

취업 후 지원관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차이

현금과 포인트 지급의 차이?

지원 후 혜택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

사후관리???

선정 및 절차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직업훈련과정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서비스

성과 및 실적 분석

제도 추구 이후 취업 성과 분석

수혜자 만족도 조사

주요 성공 참가자의 인터뷰나 내용

개선되어야 할 점

국내 청년사업 혹은 관련제도 비교

일자리 채움 청년비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원지원금)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해외사업과 비교 (유사 혹은 같은 사업)

참고자료와 외부링크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
  2.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구직촉진수단 수급권 소멸
  3.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층 대상)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제공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