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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기본법(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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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특징 ==
==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특징 ==
2018년에 실시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0%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회 갈등과 공공 갈등, 정부 간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 갈등 ===
사회 갈등이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보이지만 사회 구조와 그 역사적 과정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 갈등이며, 구조적 갈등이 외연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부의 배분을 둘러싼 경제적 요인이 한국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보수와 진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 또한 일자리와 부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즉,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은 부의 불평등 배분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 2. 공공 갈등 ===
공공 갈등이란 공공 정책이나 사업과 같이 다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를 둘러싸고 정책과 사업 주체인 정부와 직•간접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민•관 갈등(public-private conflict)의 형태로 드러난다.
우리 시대의 공공 갈등은 정책대상집단으로 지칭되며, 시민이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시민행동주의(civic activism)가 보편화되며 발생한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지방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 국민은 직접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고, 따라서 사회 갈등 내에서 공공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 갈등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 배경에는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의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갈등 영역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게 나타난다. 또한 갈등의 지속성도 매우 길다. 갈등의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민•관 갈등이 민•민 갈등(private-private conflict)으로 전환되며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사소한 갈등으로도 공동체가 해체되고, 과거의 갈등이 미래의 협력 가능성마저 제약하는 신뢰적자 사회를 구축하였다.
=== 3. 정부 간 갈등 ===
정부 간 갈등이란 국가 행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행정 단위 간의 다양한 갈등을 지칭한다. 특히 국가기간시설 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이익이 반하는 경우 정부 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군사시설 이전이나 송전선 건설과 같은 주요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개발이익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과 지방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 갈등관리기본법의 필요성 ==
== 갈등관리기본법의 필요성 ==
우리 행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간 갈등과 민•관 갈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물론 민주성에 대한 회의마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스스로 선제적인 갈등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관리 계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으로 시사한다. 현존하는 갈등관리 규정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사용되는 소통의 기술 역시 고전적인 공공협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여러 집단의 다원화된 이익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절차법을 개정하거나 행정 현장에서 집행의지를 새롭게 해 절차법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 영향 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다자간 협의체 구성과 협상, 조정 등 다양한 갈등관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인 갈등관리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정부 정책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에 기초하는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6일 (수) 15:14 판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특징

2018년에 실시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0%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회 갈등과 공공 갈등, 정부 간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사회 갈등

사회 갈등이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보이지만 사회 구조와 그 역사적 과정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 갈등이며, 구조적 갈등이 외연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부의 배분을 둘러싼 경제적 요인이 한국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보수와 진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 또한 일자리와 부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즉,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은 부의 불평등 배분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공공 갈등

공공 갈등이란 공공 정책이나 사업과 같이 다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를 둘러싸고 정책과 사업 주체인 정부와 직•간접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민•관 갈등(public-private conflict)의 형태로 드러난다.

우리 시대의 공공 갈등은 정책대상집단으로 지칭되며, 시민이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시민행동주의(civic activism)가 보편화되며 발생한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지방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 국민은 직접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고, 따라서 사회 갈등 내에서 공공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 갈등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 배경에는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의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갈등 영역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게 나타난다. 또한 갈등의 지속성도 매우 길다. 갈등의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민•관 갈등이 민•민 갈등(private-private conflict)으로 전환되며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사소한 갈등으로도 공동체가 해체되고, 과거의 갈등이 미래의 협력 가능성마저 제약하는 신뢰적자 사회를 구축하였다.

3. 정부 간 갈등

정부 간 갈등이란 국가 행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행정 단위 간의 다양한 갈등을 지칭한다. 특히 국가기간시설 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이익이 반하는 경우 정부 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군사시설 이전이나 송전선 건설과 같은 주요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개발이익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과 지방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갈등관리기본법의 필요성

우리 행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간 갈등과 민•관 갈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물론 민주성에 대한 회의마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스스로 선제적인 갈등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관리 계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으로 시사한다. 현존하는 갈등관리 규정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사용되는 소통의 기술 역시 고전적인 공공협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여러 집단의 다원화된 이익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절차법을 개정하거나 행정 현장에서 집행의지를 새롭게 해 절차법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 영향 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다자간 협의체 구성과 협상, 조정 등 다양한 갈등관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인 갈등관리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정부 정책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에 기초하는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국내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

법안 제정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