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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과 공직윤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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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포상제도 == | ||
=== 우수 공무원 표창제도=== | |||
== 해외의 정부포상제도 == | == 해외의 정부포상제도 == |
2024년 11월 6일 (수) 15:57 판
정부포상의 종류
포상은 상훈과 같은 의미로 서훈에 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1]
포상=훈장+포장+표창
서훈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훈=훈장+포장
훈격은 훈장의 등급이나 포상의 종류를 말함
훈장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수여하며 등급은 없다.
건국훈장
건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Republic of Korea Medal)
2등급 : 대통령장(大統領章, Presidential Medal)
3등급 : 독립장(獨立章, Independence Medal)
4등급 : 애국장(愛國章, Patriotic Medal)
5등급 :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2등급 : 모란장(牡丹章, Moran Medal)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k Medal)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ngnyeon Medal)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ngnyu Medal)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태극(太極, Taegeuk)
2등급 : 을지(乙支, Eulji)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4등급 : 화랑(花郞, Hwarang)
5등급 : 인헌(仁憲, Inheon)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청조(靑條, Blue Stripes)
2등급 : 황조(黃條, Yellow Stripes)
3등급 : 홍조(紅條, Red Stripes)
4등급 : 녹조(綠條, Green Stripes)
5등급 :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보국훈장
보국 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통일장(統一章, Tongil Medal)
2등급 : 국선장(國仙章, Gukseon Medal)
3등급 : 천수장(天授章, Cheonsu Medal)
4등급 : 삼일장(三一章, Samil Medal)
5등급 : 광복장(光復章, Gwangbok Medal
수교훈장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이상, 광화장은 대사급이상자에게 수여한다.
1등급 : 광화대장(光化大章, Grand Gwanghwa Medal),광화장(光化章, Gwanghwa Medal)
2등급 : 흥인장(興仁章, Heungin Medal)
3등급 : 숭례장(崇禮章, Sungnye Medal)
4등급 : 창의장(彰義章, Changui Medal)
5등급 : 숙정장(肅靖章, Sukjeong Medal)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금탑(金塔, Gold Tower)
2등급 : 은탑(銀塔, Silver Tower)
3등급 : 동탑(銅塔, Bronze Tower)
4등급 : 철탑(鐵塔, Iron Tower)
5등급 : 석탑(錫塔, Tin Tower)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자립장(自立章, Jarib Medal)
2등급 : 자조장(自助章, Jajo Medal)
3등급 : 협동장(協同章, Hyeopdong Medal)
4등급 : 근면장(勤勉章, Geunmyeon Medal)
5등급 : 노력장(努力章, Noryeok Medal)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금관(金冠, Geumgwan)
2등급 : 은관(銀冠, Eungwan)
3등급 : 보관(寶冠 Bogwan)
4등급 : 옥관(玉冠 Okgwan)
5등급 : 화관(花冠 Hwagwan)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청룡장(靑龍章, Cheongnyong Medal)
2등급 : 맹호장(猛虎章, Maengho Medal)
3등급 : 거상장(巨象章, Geosang Medal)
4등급 : 백마장(白馬章, Baengma Medal)
5등급 : 기린장(麒麟章, Girin Medal)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창조장(創造章, Changjo Medal)
2등급 : 혁신장(革新章, Hyeoksin Medal)
3등급 : 웅비장(雄飛章, Ungbi Medal)
4등급 : 도약장(跳躍章, Doyak Medal)
5등급 : 진보장(進步章, Jinbo Medal)
포장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보국포장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예비군포장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표창
근거와 대상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施賞)]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은 다음과 같다.
1.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또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정부포상의 일반원칙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함
1)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2)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정부시상은 예외)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포상 제한
1)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 예외
1) 적용 대상
①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③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 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입적 달성 등
2) 적용 절차
①추천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포상 협의 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② 추천기관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 등 심사 자료에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적조서 상단 및 포상후보자 명단의 비고 란에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기관에서 포상기준의 예외적용 대상자로 추천한 자에 대한 공적 내용 및 공적 정도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용 인정 여부를 결정함
정부포상 주요 사례
대한민국 최초 훈장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이후 최초로 수여되었다.[6]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인 1949년 8월 15일 스스로에게 건국훈장을 내렸다.
2024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191명)
- 산업훈장 16명
- 산업포장 16명
- 대통령 표창 53명
- 국무총리 표창 56명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50명
2024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
- 산업훈장 3명
- 산업포장 3명
- 대통령 포장 5명
- 국무총리표창 7명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