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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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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m9531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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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http://good-job.co.kr/public/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http://good-job.co.kr/public/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ref>[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ref>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ref>[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ref>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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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
====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f>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등</ref>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다. 또한 제도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f>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등</ref>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다. 또한 제도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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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형식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한다.  
-  II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형식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한다.  


 
=====  '''[제외대상]''' =====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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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유형 (공통)''':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II 유형 (공통):'''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튀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확 수립함.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튀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확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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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안정 지원 ====
==== 생계안정 지원 ====
===== 구직촉진수당 지원 =====
===== 취업성공수당 지원 =====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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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포인트 지급의 차이?
현금과 포인트 지급의 차이?


=== 지원절차와 방법 ===
=== 절차와 방법 ===


==== 지원절차 ====
==== 지원절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급절차(예시)


====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
====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

2024년 11월 6일 (수) 23:24 판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1]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그리고,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며,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2]마련을 한다.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을 한다.


기존 취업서비스와의 통합운영으로 구직촉진수당 뿐만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하게 되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원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존재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 (예산부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3]'를 도입했다.


위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겼으며, 법적극건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2019년 3월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로 통해 확장되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다. 또한 제도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 I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 II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형식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한다.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2. 실업그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즉,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I유형(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다.

  1. (소득)[5] 가구단위[6]로,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7]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I, II 유형 (공통):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튀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확 수립함.
  2.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함


I 유형: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50만원X6개월)의 구직총진수당도 지급한다.

  1.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


II 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안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정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안정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사후관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점

현금과 포인트 지급의 차이?

절차와 방법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급절차(예시)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성과 및 실적 분석

제도 추구 이후 취업 성과 분석

수혜자 만족도 조사

주요 성공 참가자의 인터뷰나 내용

개선되어야 할 점

국내 청년사업 혹은 관련제도 비교

일자리 채움 청년비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원지원금)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해외사업과 비교 (유사 혹은 같은 사업)

참고자료와 외부링크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
  2.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구직촉진수단 수급권 소멸
  3.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층 대상)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제공을 하는 것
  4.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5.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영리목적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소득 4)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6.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인의 배우자 (3)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7.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