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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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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념 정의 = | ||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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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
== | === 1-1. 연혁 === | ||
=== | ==== 부 칙(2011.10.)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부 칙(2014. 4) ====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 |||
청렴마일리지 | * 제2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개인이 획득한 마일리지의 소멸)은 2014.11.1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4. | ==== 부 칙(2016. 9.) ====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부 칙(2017. 7.) ====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부 칙(2020.12.) ====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부 칙(2022. 3.) ====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부 칙(2024. 4.) ====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1-2. 목적 === | |||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1-3. 근거 사규 === | |||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big>별표 1<small>(하단 참고)</small></big>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big>별표 2<small>(하단 참고)</small></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big>별표 2<small>(하단 참고)</small></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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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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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현황 == | ||
== | == 3. 해외 사례 == |
2024년 11월 7일 (목) 09:31 판
1. 개념 정의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1. 연혁
부 칙(2011.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개인이 획득한 마일리지의 소멸)은 2014.11.1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1-2. 목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근거 사규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표 1(하단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 자회사 및 법인ㆍ단체 등 당연직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는 제외
** 방침 수립시 준법감시관 선검토 및 부서협조 필요
*** 징계처분은「성과관리편람」청렴도·준법윤리 지표를 준용
구분 | 마일리지 부여항목 | 부여기준 | 배점 | |
---|---|---|---|---|
개인 | 청탁신고(청탁등록시스템),
행동강령신고(행동강령신고시스템), 이해충돌방지신고*(서면등록 혹은 청렴포털) |
신고 시 | 70 | |
윤리·청렴관련 공모 | 등록·제출시 | 10 | ||
채택시 | 1위 | 100 | ||
2위 | 50 | |||
3위 | 30 | |||
청렴선도자(CA),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지정 시 | 30 | ||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집합교육 | 이수 시 | 50 | ||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사이버교육 | 이수 시 | 20 | ||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 참여 시 | 20 | ||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 개별방침에 따름 |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 ||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 주의 이상 | 포상제외 | ||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 과태료 이상 | 포상제외 | ||
부서 |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 평가군내 1위 | 50 | |
평가군내 2위 | 30 | |||
청렴시민감사관 제언사항 이행 | 의뢰 시 | 20 | ||
권고이행 | 10 | |||
고유리스크 발굴 및 관리 우수부서 | 발굴노력 및 조치계획
평가에 따름 |
1) 고유리스크 발굴개수 | ||
6개이상 | 50 | |||
4∼5개 | 30 | |||
2∼3개 | 10 | |||
2) 부서고유 조치계획 이행여부
(증빙제출) | ||||
80%이상 이행 | 50 | |||
60%이상 이행 | 30 | |||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 참여 시 | 90%이상 | 50 | |
85%이상 | 30 | |||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 개별방침에 따름 |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 ||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 징계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징계처분 적용) |
파면·해임 | 20% | |
강등 | 15% | |||
정직 | 12% | |||
감봉 | 9% | |||
견책 | 6% | |||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처분 | 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처분 적용) |
과태료 이상 |
별표 2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ㆍ포상 기준]
[개인]
구분 |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 ||
---|---|---|---|
선정
방법 |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합산 점수 상위 16인 직원(본사 8인, 지역본부 8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청탁·행동강령·이해충돌 신고, ② 부패방지·청렴·인권관련 집합교육 항목의 점수, ③ 청렴선도자·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④ 저연차 직원 순으로 결정 | ||
포상
대상 |
대상
(본사 1인, 지역본부 1인) |
최우수
(본사 2인, 지역본부 2인) |
우수
(본사 5인, 지역본부 5인) |
* 포상대상은 「성과관리편람」 청렴도·준법윤리 지표 중 청렴·준법윤리교육 참여도 평가대상 준용 (당해연도 10.31 기준)
[부서]
구분 | 본사 | 지역(특별)본부 |
---|---|---|
선정
방법 |
부서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6개부서에 포상금 지급
(단, 본사 및 지역본부의 각 1위 부서·본부는 포상금 외 청렴대상 상패 추가지급) | |
포상
대상 |
3개 부서 | 3개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