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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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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 1. 개념 정의 =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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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세부 내용 ==
=== 1-1. 연혁 ===


=== 1. 목적 및 적용 대상 ===
==== 부 칙(2011.10.) ====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평가기간 =====
==== 부 칙(2014. 4)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3.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big>별표 1<small>(하단 참고)</small></big>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개인이 획득한 마일리지의 소멸)은 2014.11.1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4. 청렴 마일리지 관리 ======
==== 부 칙(2016. 9.)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 7.)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0.12.)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2. 3.)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4. 4.)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1-2. 목적 ===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3. 근거 사규 ===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big>별표 1<small>(하단 참고)</small></big>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5.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big>별표 2<small>(하단 참고)</small></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big>별표 2<small>(하단 참고)</small></big>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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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6. 이의신청 ======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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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공공기관의 비슷한 사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 ==
== 2. 현황 ==
 
===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지침>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 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개인(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또는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또는 부서)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 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                      다. 단, 휴직자 등은 제외한다.
 
4. 제4조(운영기준)
 
*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big>별표3</big>과 같다.
 
* 매년 청렴 마일리지 100점이 개인에게 기본으로 부여되고, 누적 마일리지는 10월 1일에 자동 소멸된다.
 
* 각 부서의 청렴 마일리지 점수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제5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 자신의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부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직원에 게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 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6. 제6조(포상)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수상한 직원은 연속하여 포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포상대상자가 된다.
 
* 감사부서장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또는 우수 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7. 제7조(적용특례)
 
* 청렴의무 위반 또는 청렴 마일리지 적립실적인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누적 마일리지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한다.
 
 
 
부 칙<2013. 5. 28.>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2.>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18.>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청렴 마일리지 점수 부여 기준] ==




== 관련 학술 논문 ==
== 3. 해외 사례 ==

2024년 11월 7일 (목) 09:31 판

1. 개념 정의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1. 연혁

부 칙(2011.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개인이 획득한 마일리지의 소멸)은 2014.11.1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1-2. 목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근거 사규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표 1(하단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 자회사 및 법인ㆍ단체 등 당연직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는 제외
** 방침 수립시 준법감시관 선검토 및 부서협조 필요
*** 징계처분은「성과관리편람」청렴도·준법윤리 지표를 준용
구분 마일리지 부여항목 부여기준 배점
개인 청탁신고(청탁등록시스템),

행동강령신고(행동강령신고시스템), 이해충돌방지신고*(서면등록 혹은 청렴포털)

신고 시 70
윤리·청렴관련 공모 등록·제출시 10
채택시 1위 100
2위 50
3위 30
청렴선도자(CA),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시 30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집합교육 이수 시 50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사이버교육 이수 시 20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참여 시 20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개별방침에 따름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주의 이상 포상제외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과태료 이상 포상제외
부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평가군내 1위 50
평가군내 2위 30
청렴시민감사관 제언사항 이행 의뢰 시 20
권고이행 10
고유리스크 발굴 및 관리 우수부서 발굴노력 및 조치계획

평가에 따름

1) 고유리스크 발굴개수
6개이상 50
4∼5개 30
2∼3개 10
2) 부서고유 조치계획 이행여부

(증빙제출)

80%이상 이행 50
60%이상 이행 30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참여 시 90%이상 50
85%이상 30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개별방침에 따름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징계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징계처분 적용)

파면·해임 20%
강등 15%
정직 12%
감봉 9%
견책 6%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처분 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처분 적용)

과태료 이상

별표 2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ㆍ포상 기준]

[개인]

구분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선정

방법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합산 점수 상위 16인 직원(본사 8인, 지역본부 8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청탁·행동강령·이해충돌 신고, ② 부패방지·청렴·인권관련 집합교육 항목의 점수, ③ 청렴선도자·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④ 저연차 직원 순으로 결정

포상

대상

대상

(본사 1인, 지역본부 1인)

최우수

(본사 2인, 지역본부 2인)

우수

(본사 5인, 지역본부 5인)

* 포상대상은 「성과관리편람」 청렴도·준법윤리 지표 중 청렴·준법윤리교육 참여도 평가대상 준용 (당해연도 10.31 기준)

[부서]

구분 본사 지역(특별)본부
선정

방법

부서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6개부서에 포상금 지급

(단, 본사 및 지역본부의 각 1위 부서·본부는 포상금 외 청렴대상 상패 추가지급)

포상

대상

3개 부서 3개 본부

2. 현황

3.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