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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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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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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재산등록 제도</big>''' | '''<big>1. 재산등록 제도</big>''' |
2024년 11월 7일 (목) 13:11 판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 재산등록제도
- 정보제공 동의
- 재산공개
- 고지거부
- 재산심사
1. 재산등록 제도
1.1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 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2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1.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1.4 재산등록 기관
1.5 업무흐름도
1.6 위반시 제재
재산등록 거부의 죄
-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4조)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 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
2. 정보제공 동의
2.1 제도개요
제도개요
- 재산등록의무자와 가족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함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 기존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만 적용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16. 6. 30. 이후 재산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수시신고 (최초, 퇴직, 의무면제, 공개자로의 승진 등)에도 적용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8. 20. 4급으로 승진임용시, 9. 15. 까지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동의서에는 등록의무자와 동의자의 인적사항(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 서명 등)을 반드시 기재
-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작성 가능(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은 대리인 증명서 제출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당연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 자료 필요 없음
-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2.2 처리절차
처리절차(윤리업무담당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접수·확인 및 명단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수시 등록 신고시에는 매월 15일까지, 정기변동은 11월말까지 접수하고 동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
- 정보제공 요청을 위해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 :금융조회 대상자는 동의서를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되며,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된 친족과 동의 철회자는 명단에서 제외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취합 및 조회 요청
- 금융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는 익월 10일경, 정기는 다음 해 1. 15. 까지 회신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절차 생략 가능
- 인사혁신처는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금융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시는 익월 16일경, 정기는 다음 해 1. 20. 이후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재산변동신고에 활용토록 함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수시 사전 조회를 위한 업무 처리 일정은 매년 별도 안내함
2.3 업무흐름도
3. 재산공개 제도
3.1 공개대상자
3.2 공개시기
3.3 공개목록 작성
4. 고지거부
4.1 제도개요
4.2 신청 및 심사
4.3 허가권자
4.4 유의사항
4.5 업무흐름도
5. 재산심사 제도
5.1 제도개요
5.2 심사관할
5.3 심사권의 위임
5.4 심사절차
5.5 심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