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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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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목) 14:18 판
개념 정의
-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혁
- 이 지침은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 설립 배경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목적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혁신 성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경영 혁신 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영 혁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R&D, 수출, 인력, 금융 지원 등의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률
제1조(목적) 이지침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중소기업의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중 소 기 업 이 란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 제 2 조에 따 른 중 소 기 업 을 말 한 다.
2. 경영혁신' 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 경 영 혁 신 마 일 리 지 ' 란 경 영 혁 신 을위 해 중 소 기 업 의 최 고 경 영 자또 는 임 직 원이 수료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적립한 것( 경영혁신 교육 마일리지) 과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한 활동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적립 한 것( 경영혁신 활동 마일리지) 을 말한다.
4 . 전 문기 관 이 란 중소기업청장이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 , 마일리지 관리 등의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로 한다.
5. 교육기관'이란경영혁신관련교육과정을운용하는기관으로서제4조에따른 ' 경영혁신마일리지평가위원회(이하평 가위원회라한다.)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인프라를 평가하여 경영혁신 마일리지부여대상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마일리지넷이라함은경영혁신마일리지를운영•관리하고 중소기업의마일리지 활용등을 지원하기위해 구축한 통합 정보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