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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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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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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목) 14:50 판
개요
청년 창업지원카드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의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광역시의 지원사업이다.
연혁
배경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 21조 및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14조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지원항목: 여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로, 광고 선전비, 식대 및 다과비, 창업활동비(기타)
지원대상
청년창업가 290명 내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1,2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