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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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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
2024년 11월 10일 (일) 11:29 판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오염과 온난화등으로 인하여 기후재난(홍수,태풍,폭염등)이 잦은 추세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문제의 인식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따른 인식전환을 통한 기존대비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기후 변화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국제 사회의 목표가 되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 감소 및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각국의 정책 및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동차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감축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국제적인 변화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미 2004년에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및 개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의 능동적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으로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거 법령
보조금 정책 현황
국가별 보조금 정책 비교
1.영국 사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2016년 3월 제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항속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초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50g/km 미만, 전기자동차 항속거리 70마일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35% 혹은 최대 4,500파운드를 지원
-이산화탄소 배출량 50g/km미만, 전기자동차 항속거리 10마일 초과 70마일 미만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50-70g/km, 전기자동차 항속거리 20마일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35%혹은 최대 2,500파운드의 보조금 대상
2.프랑스 사례
2017년 1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0-2g/km 차량(전기차)은 6.000유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21-26g/km 차량은 1,000유료, 61-110g/km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차량의 연령이 10년을 넘는 디젤자동차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20g/km(전기차)인 차량으로 교체하면 10,000유료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경우 법인차량에 한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미국 사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구매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세금 면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초기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보조금을 종료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최대로 많이 지불하는 곳이 5,000달러 수준이고, 다른 주에서는 차종이나 성능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별화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전기파 구매가격의 35%나 최대 7,500달러의 세금면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수소차 5,000달러, 전기차 2,500달러 등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4.일본 사례
일본 정부는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해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 촉진 대책 보조금을 지급하며, 차종별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별화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가능거리 1km당 1천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소차는 차량가격에서 가솔린 차량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보조율 2/3을 적용하여 지원금을을 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친환경차량 구입보조금, 친환경에너지 운영보조금, 친환경 충전시설 등의 설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융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국내 보조금 정책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자동차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한 대당 정액 1,4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2018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전기 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최저 1,017만원, 최대 1,200만원 수준에서 차등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이후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절반 수준인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가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1년에는 6,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 100%가 아닌 50%만 지원하고, 9,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에는 각각 5,500만원 이상과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로 그 기준이 다소 엄격해졌다.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