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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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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및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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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 -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 ||
== 2. 정착금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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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 ||
== 3. 주거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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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
== 4. 취업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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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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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 ||
== 6. 교육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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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
== 7. 상담 == | |||
'''7. 상담''' | '''7. 상담'''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
== 8. 보호담당관 == | |||
'''8. 보호담당관''' | '''8. 보호담당관''' | ||
2024년 11월 11일 (월) 21:03 판
1. 개념 및 개요
1. 개념
1.1 북한이탈주민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1.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령 배양에 중점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2. 정착금지원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2.2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2.3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3. 주거지원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3.2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4. 취업지원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4.2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 2014.11.29. 이후 입국자)
4.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4.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5. 사회복지지원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2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5.3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6. 교육지원
6. 교육지원
6.1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6.2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7. 상담
7. 상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8. 보호담당관
8.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