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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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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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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및 개요 ==
== 개념 및 개요 ==


=== 1. 개념 ===


'''1. 개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ref><nowiki>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nowiki>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f>


1.1 북한이탈주민
===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1.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령 배양에 중점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
[[파일: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jpg|섬네일|<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ref>]]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 3. 개요 ===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 1.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


-2009~ :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 2. 주거지원제도 ====


-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 3. 취업지원제도 ====


== 2. 정착금지원 ==
==== 4. 사회보장지원제도 ====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 5. 교육지원제도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 6. 거주지보호제도 ====


2.2 지방거주장려금
==== 7. 민간지원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


2.3 가산금
== 주거지원제도 ==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 취업지원제도 ==


== 3. 주거지원 ==
== 사회보장지원제도 ==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 교육지원제도 ==


임대 주택 알선
== 거주지보호제도 ==


3.2 주거지원금
== 민간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4. 취업지원 ==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4.2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 2014.11.29. 이후 입국자)
 
4.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4.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 5. 사회복지지원 ==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2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5.3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 6. 교육지원 ==
'''6. 교육지원'''
 
6.1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6.2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7. 상담 ==
'''7. 상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8. 보호담당관 ==
'''8.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2024년 11월 11일 (월) 22:35 판


개념 및 개요

1. 개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2]


3. 개요

1.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2. 주거지원제도

3. 취업지원제도

4. 사회보장지원제도

5. 교육지원제도

6. 거주지보호제도

7. 민간지원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민간지원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1.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