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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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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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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제도 == | == 주거지원제도 == |
2024년 11월 11일 (월) 22:40 판
개념 및 개요
1. 개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3. 개요
1.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2. 주거지원제도
3. 취업지원제도
4. 사회보장지원제도
5. 교육지원제도
6. 거주지보호제도
7. 민간지원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주거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민간지원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 ↑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