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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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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ref>[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ref>이다.
== 배경 ==


# 유사용어
== 종류 ==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종류
=== 일반위탁가정 ===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배경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절차
=== 친인척위탁가정? ===
# 관련 이슈
 
# 관련 사례
=== 전문위탁가정 ===
 
=== 일시위탁가정 ===
 
== 절차 ==
 
== 관련 용어 ==
=== 친가정 ===
 
=== 위탁 아동 ===
 
=== 위탁 가정 ===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br>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ref>[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ref>
== 관련 사례와 쟁점 ==
 
== 참고문헌 ==

2024년 11월 13일 (수) 01:13 판

개요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1]이다.

배경

종류

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일시위탁가정

절차

관련 용어

친가정

위탁 아동

위탁 가정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2]

관련 사례와 쟁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