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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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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더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ref>출생신고-미혼모, 미혼부</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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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 (수) 21:30 판
개요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말하며, 미혼부 출생신고는 미혼부에 의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관련 법령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더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