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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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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 | == 해외사례 == | ||
• '''미국''' | |||
연방공무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따라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 |||
• '''영국''' | |||
공무원윤리규정(Civil Service Code)에 따라 공무원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 마련 | |||
• '''일본''' | |||
공무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의 공정성, 품위 유지, 외부활동 제한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 |||
• '''독일''' | |||
공무원윤리법(Beamtenrechtechtsreformgesetz)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 공정성,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4년 11월 14일 (목) 12:17 판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의 정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자 안내서이며, 이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에게 사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국민은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진 가치관이나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무원이 행한 그릇된 행동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높은 기대감과 '모범'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며, 이 강령의 내용은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사회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표출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공적 가치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 시기에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부패 발생 사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실 등의 문제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 유발의 가능성을 증대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게 되고, 정책 실패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다. 행동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된다. 또한,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한국의 공직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리성과 신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의 증대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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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 |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연혁
근거 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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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부패방지법」(現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2003년 2월 18일 제정(「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되어 2003년 5월 19일 시행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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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되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표준강령(행동강령)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활용하고 있다.
제정 배경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에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現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2003년 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주요 변천 과정
일 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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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18. |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공포
- 행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
2003. 5. 19. |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시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 |
2005. 12. 9. | • 제1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2008. 2. 29. | • 제2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
2008. 11. 5. | • 제3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종교편향 금지 추가 |
2008. 12. 31. | • 제4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
2016. 9. 27. | • 제5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행위기준 조정 등 |
2018. 1. 16.
('18.4.17.시행) |
• 제6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이해충돌방지 규정, 민간 분야에 대한 청탁금지,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규정 신설 |
2018. 12. 24.
('18.12.24.시행) |
• 제7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공공부문 갑질(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출장, 연수 등 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과잉의전 등 요구 금지규정 신설 |
2020. 4. 7.
('20.5.27.시행) |
• 제8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외부강의등 신고 제도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 |
2022. 6. 2. | • 제9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 등 |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및 해설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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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하급자 및 행동강령책임관, 소속 기관의 장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 ||
도입배경 |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등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의 기반 마련 | |
처리절차 | 부당지시 |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임의사항) -> 상담 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반복된 동일한 부당지시 | 하급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은 의무사항) -> 상담 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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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 |
도입 배경 |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아닌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
위반행위 성립 | 판단의 기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 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지연의 경우 고향의 범위(군 단위 또는 시・도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기초로 하여 정실개입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관계가 존속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됨.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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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도입 배경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위반행위 성립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예산의 목적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후,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의미함. 또한, 허위・과다 청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할 것임. * ‘재산상 손해’란 소속 기관의 재산적 이익 또는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등의 일체의 손해를 의미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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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정치인: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정당: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후원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제3조) **정치단체: 정치 사조직 포함 | |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직무 공정성 확보 |
처리 절차 |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 해당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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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지 행위: ①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②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 |
도입 배경 |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
위반행위 성립 |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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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위의 직접 이용 : 타인이 아닌 본인에 의해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의미 * 이익 :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
위반행위 성립 |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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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적 이익 :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음. | |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위반행위 성립 | 4개의 위반 요건 모두 충족 시 위반 행위 성립 단,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는 허용
① 직무범위 외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③ 공표·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 |
예시 | |
금지되는 행위 | • 공무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에 공무원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행위
•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출판물을 발행하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표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기재하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 •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공무원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게시 |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 업무 관련 단체・업소 등을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요건① 미해당)
• 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를 개최할 때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 또는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② 미해당) • 결혼식, 장례식 등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전시토록 하는 행위 (요건② 미해당) • 경조사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 (요건②・③ 미해당) •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 가입시 공무원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인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④ 미해당) •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개업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축전을 보내는 행위 (요건③ 미해당) |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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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분야별로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 즉 정보에의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소관 분야별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규정내용 :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 |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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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두고 있다.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구체화 | |
도입
배경 |
• 공사 구분 없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 등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일부 잔존 (상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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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경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의 경우로는 친족, 현재 근무 중 또는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내부통신망,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에 알린 경우가 있다. | |
도입 배경 |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편법적금품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사망
* 본인의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 관련 유무 불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 제767조)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다만, 보건·의료·세무·건설 등 특정 분야 공무원과 관계되는 매체는 제외) * 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 방송: 「방송법」 제2조제1호(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제4호(중계유선방송), 제10호(전광판방송)의 규정에 따른 방송 * 신문·방송의 경조사 관련 내용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 내부통신망 : 내부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시행·운영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행동강령 위반 현황
구분 | 합계 | 금품, 향응 등 수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알선·청탁, 이권개입 | 공용물 사적사용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위반 | 금전 차용 금지·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 경조사 통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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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997 | 8,596 | 7,226 | 894 | 976 | 1,532 | 203 | 213 | 142 | 2,215 |
2003.05~ | 367 | 259 | 32 | 21 | 29 | 5 | 0 | 0 | 7 | 14 |
2004 | 842 | 624 | 75 | 53 | 45 | 4 | 1 | 1 | 11 | 28 |
2005 | 937 | 737 | 84 | 31 | 28 | 9 | 3 | 3 | 15 | 27 |
2006 | 678 | 428 | 133 | 20 | 21 | 6 | 15 | 4 | 7 | 44 |
2007 | 679 | 392 | 121 | 37 | 16 | 36 | 7 | 39 | 6 | 25 |
2008 | 764 | 283 | 346 | 17 | 21 | 72 | 6 | 3 | 5 | 11 |
2009 | 1,089 | 381 | 464 | 70 | 60 | 65 | 30 | 8 | 2 | 9 |
2010 | 1,436 | 760 | 424 | 63 | 49 | 50 | 21 | 9 | 9 | 51 |
2011 | 1,506 | 651 | 552 | 80 | 79 | 52 | 15 | 17 | 4 | 56 |
2012 | 1,837 | 701 | 907 | 49 | 55 | 31 | 18 | 8 | 18 | 50 |
2013 | 2,103 | 725 | 977 | 72 | 65 | 144 | 18 | 16 | 8 | 78 |
2014 | 1,965 | 655 | 683 | 69 | 76 | 209 | 15 | 15 | 11 | 232 |
2015 | 1,742 | 498 | 543 | 64 | 47 | 188 | 17 | 37 | 11 | 337 |
2016 | 1,423 | 383 | 370 | 54 | 75 | 260 | 11 | 18 | 15 | 237 |
2017 | 1,430 | 344 | 603 | 36 | 97 | 155 | 9 | 10 | 4 | 172 |
2018 | 1,410 | 278 | 610 | 41 | 120 | 242 | 4 | 8 | 5 | 102 |
2019 | 590 | 220 | 113 | 60 | 28 | 1 | 3 | 5 | 0 | 160 |
2020 | 454 | 111 | 40 | 12 | 12 | 1 | 5 | 5 | 2 | 266 |
2021 | 350 | 92 | 56 | 17 | 23 | 0 | 4 | 4 | 1 | 153 |
2022 | 395 | 74 | 93 | 28 | 30 | 2 | 1 | 3 | 1 | 163 |
위반행위 신고 방법
해외사례
• 미국
연방공무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따라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 영국
공무원윤리규정(Civil Service Code)에 따라 공무원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 마련
• 일본
공무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의 공정성, 품위 유지, 외부활동 제한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 독일
공무원윤리법(Beamtenrechtechtsreformgesetz)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 공정성,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