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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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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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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 제목===
===교권 추락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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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에서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ref>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국경제 이현주 기자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307271419140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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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목) 15:38 판

개요[1]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법령[2]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도입 경과

시행 중인 지역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1. 경기도(2010년 10월 5일 제정, 시행)
  2.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3.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
  4.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 제정, 시행)
  5. 충청남도(2020년 7월 10일 제정, 시행)
  6.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1월 8일 제정, 시행)

관련 이슈

교권 추락과의 연관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에서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3]

이슈2 제목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국경제 이현주 기자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307271419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