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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수당(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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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정의 === |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정의 === | ||
경기도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 |||
=== 지원제도의 필요성 === | === 지원제도의 필요성 === |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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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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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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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및 패널티 == | == 의무사항 및 패널티 == |
2024년 11월 14일 (목) 13:48 판
개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정의
경기도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제도의 필요성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함
연혁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① 1984.1.1. ~ 2006.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③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4년 1차 모집 시 2023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급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지역화폐 문의 : http://www.gmoney.or.kr 또는 1899-7997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금 활용 가이드
선정 및 절차
선정
지원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PC/모바일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직접 첨부)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절차
의무사항 및 패널티
관련제도와 비교
해외사업과 비교
참고자료 및 외부링크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상담센터’ :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내 첨부 된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