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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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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 선물신고제도 개요 === | ||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해야 한다. 선물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신고 및 관리 절차 == | === 신고의무자 === |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
=== 대상선물 === |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조) | |||
== 근거법령 ==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 |||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가액)」'''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 | |||
=== 공직자 === |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수령신고서 제출 | |||
- 직무와 관련한 선물 시장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단체)에 신고 | |||
=== 소속기관 === | |||
-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
→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함. 다만 선물 가액이 10만 원 이하는 선물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 관리 유지 | |||
=== 등록기관 === | |||
- 선물이 영구 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 있는지 판단 | |||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
→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장에게 이관 | |||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 |||
=== 조달청 === | |||
- 선물 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
→ 있다면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하고 없다면 공매처분 | |||
※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16조제2항) | |||
=== 선물의 처분 === | |||
==== 처분 대상 ==== | |||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주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 |||
==== 선물 수령인에게 우선 매도 ==== | |||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
- 조달청장은 이관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
==== 매각 대금의 처리 ==== | |||
-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 |||
== 현황 == | ==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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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임성근, 이건. "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4 (2015): 1-23. | |||
임성근.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2014) 대검찰청.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운용지침)."-- (2002) | |||
노영숙. "공직윤리제도의 인식분석 및 강화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18. 충청북도 | |||
이승환.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정부학연구 29.2 (2023): 35-62. | |||
대검찰청.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운용지침)."-- (2002) | |||
<nowiki>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6/#</nowiki> | |||
<nowiki>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714#goList</nowik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nowiki>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nowiki> |
2024년 11월 17일 (일) 21:03 판
개요
선물신고제도 개요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해야 한다. 선물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조)
근거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공직자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수령신고서 제출
- 직무와 관련한 선물 시장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단체)에 신고
소속기관
-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함. 다만 선물 가액이 10만 원 이하는 선물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 관리 유지
등록기관
- 선물이 영구 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 있는지 판단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장에게 이관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조달청
- 선물 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하고 없다면 공매처분
※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16조제2항)
선물의 처분
처분 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주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선물 수령인에게 우선 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현황
해외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임성근, 이건. "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4 (2015): 1-23.
임성근.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2014) 대검찰청.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운용지침)."-- (2002)
노영숙. "공직윤리제도의 인식분석 및 강화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18. 충청북도
이승환.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정부학연구 29.2 (2023): 35-62.
대검찰청.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운용지침)."-- (2002)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714#goList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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