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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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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
# 정서학대 |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
# 성 학대 |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
# 방임 |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br />- 신체적징후 | |||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
#* 신체발달저하 <br />- 행동적 징후 | |||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
#* 언어장애 | |||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
#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br />-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br />- 신체적징후 | |||
#* 신체적 지표 | |||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
#** 임신 | |||
#* 생식기의 증거 | |||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
#** 질의 홍진(紅疹) | |||
#** 배뇨곤란 | |||
#** 요도염 | |||
#** 생식기의 대상포진 | |||
#* 항문증후 | |||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
#** 항문이 좁아짐 | |||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
#** 변비 | |||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
#* 구강증후 | |||
#** 입천장의 손상 - 행동적징후 | |||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
#** 비행, 가출 | |||
#** 약물 및 알콜 남용 | |||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
#** 범죄행위 | |||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
#** 수면장애 | |||
#** 유뇨증/유분증 | |||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
#** 야뇨증 |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
#** 저조한 학업수행 | |||
# 방임 - - | |||
==== 아동학대 발생요인 ==== | ==== 아동학대 발생요인 ==== |
2024년 11월 18일 (월) 15:52 판
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행동적징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 신체적 지표
- 방임 - -
아동학대 발생요인
-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