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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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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파일:스크린샷 2024-11-18 오후 4.51.13.png|섬네일|729x729픽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개념>]]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024년 11월 18일 (월) 17:00 판

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아동학대 발생요인

  1.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2.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3.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과 목표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운영 체계 및 관련 기관
법적 근거 및 정책적 배경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학대아동보호협력 체계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예방 및 교육 활동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