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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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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 1인당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 ||
지원항목 | === 지원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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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
!비목 정의 | |||
!집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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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 | |||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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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small>*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small> | |||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 |||
<small>*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small> | |||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
|자기개발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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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선전비 | |||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small>*홍보물 양산 비용(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small> | |||
|자산성 물품 제외 | |||
판촉물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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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 |||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특허 출원비 등) |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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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비 |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 |||
<nowiki>*</nowiki>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 |||
주류, 담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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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 지원대상 === |
2024년 11월 18일 (월) 17:21 판
개요
청년 창업지원카드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의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광역시의 지원사업이다.
필요성
초기창업 단계는 창업자에게 수익이 거의 없어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야기한다. 이런 초기 창업가들의 사업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연혁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 21조 및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14조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지원항목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 선전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물 양산 비용(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특허 출원비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주류, 담배 제외 |
지원대상
청년창업가 290명 내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1,2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이 된다.
효과
연구동향
관련사업과 비교
해외사례
싱가포르의 "Startup SG Founder" (SSGF)
신생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창업 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과 실행을 지원한다. S$20,000에서 S$50,000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조금 양과 1:1 비율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S$20,000 보조금 양에는 S$20,000 자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