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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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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019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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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중앙상담기관 [https://www.ncrc.or.kr/ncrc/cs/cnter/protactCnterList.do?mi=1539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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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추진 배경 ==
수원 영아 사망 사건<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ref>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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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ref><nowiki>https://www.law.go.kr</nowiki></ref>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ref></ref>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 대상 ==
== 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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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references />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아동권리보장원. <nowiki>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nowiki>'''
 
권준우, & 김솔. (2023, 6월 21). ''영아 살해해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끊이지 않는 '충격' 사건''. 연합뉴스. <nowiki>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nowiki>
 
보건복지부. (2024, 7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nowiki>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371</nowiki>
[[분류: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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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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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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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화) 10:45 판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지역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기관
서울지역상담기관

(애란원)

02-363-1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1] aeranwon1308

@naver.com

부산지역상담기관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2] busan1308

@naver.com

대구지역상담기관

(카톨릭푸름터)

053-763-13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3] 1308gglade

@kakao.com

인천지역상담기관

(인천자모원)

032-772-2071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4] injamo2071

@naver.com

광주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

062-655-1308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5] angelhouse1984

@hanmail.net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

(대전자모원)

042-721-69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6] djjamo2

@naver.com

울산지역상담기관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244-1308

052-244-130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7] ulsanmam

@hanmail.net

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010-4257-772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8] happyaurm

@hanmail.net

강원지역상담기관

(마리아의집)

033-263-62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9] wigimom1308

@hanmail.net

충북지역상담기관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10] cjnewlife1

@naver.com

충남지역상담기관

(구세군아름드리)

070-4151-7616

070-4151-761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유량동120) [11] arumdri-1308

@naver.com

전북지역상담기관

(기쁨의하우스)

070-5165-7576

070-5165-8604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12] jeonbuk1308

@daum.net

전남지역상담기관

(성모의집)

061-277-1308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13] sungmo8004

@hanmail.net

경북지역상담기관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715-1326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4층 [14] gb1308

@naver.com

경남지역상담기관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15] lifemam1308

@hanmail.net

제주지역상담기관

(애서원)

064-773-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16] momjeju2010

@naver.com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 (’24.7.19)

용어

법률 상 용어

  • 위기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출생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그 외 용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목적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한다.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ref 태그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사업 운영 절차

상담

  •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이 있다.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으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업 예산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914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 절차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3.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4.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5.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6.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진료 표준 절차

아래 내용은 의료기관 안내용으로 작성된 표준절차이다.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담당: 원무팀(접수처))

진료 접수(담당: 원무팀(접수처))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담당: 의사 등 의료진)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담당: 원무팀(수납처))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임산부확인서 및 의료기관 등의 업무 처리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

기타 업무

비밀유지의 의무

찬성과 반대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참고문헌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권준우, & 김솔. (2023, 6월 21). 영아 살해해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끊이지 않는 '충격' 사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

보건복지부. (2024, 7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