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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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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확충 === | === 의료인력 확충 === | ||
#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
#* (의대정원 확대)’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 |||
#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 |||
#* (의대 교육)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기준 개선, 학생 참여 평가 등),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
#* (인턴제 개선)<sup>특위</sup>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 |||
#* (수련 내실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6→10개), 지역‧필수 수련 확대** * (現(현)) 항목별 단순 과정(예:외과 1년차 최소 수술 참여 100 例(례))→ (改(개))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예: (1단계) 전반적 수술 과정 이해 ~ (5단계) 독립적 수술 시행 성공) **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 |||
#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 전공의협-의학회-병협 등 참여 수련환경 개선모델 공동 개발 | |||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24)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센티브: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質(질) 평가 지원금 반영 | |||
#* (권익 증진) 수련실태 조사(3년 주기) 신설,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확대**(’24)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 전공의 전담팀 및 인력 배치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현 2인) 비중 확대 | |||
#* - (비용 지원) 필수진료 科(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24) *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24) → 산부인과‧외과계 등 확대, 지원금 인상 검토 | |||
==== 인력 운영 혁신 ==== | |||
#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 |||
#* (기준개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 * 예: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 年(년)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
#* (교수확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25~),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유도(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 우선 확대 | |||
#* (인센티브)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 (프랑스) 의사-지원인력 업무 분담 기반 팀 진료 수행 시 인센티브(年(년) 5천 유로) · 보상체계 개선 모형 개발(’24), 국립대병원‧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25~’27) 후 단계적 제도화 | |||
#* (업무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24) | |||
#* (행태‧문화 개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 복지부-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참여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 구성·운영 | |||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 |||
* (활성화 지원) 기관 평가 반영, 多(다)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 추진 *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개발 | |||
* (인력 확보)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퇴직교수 등 시니어 포함) 풀 관리‧매칭 지원 <sup>가칭</sup>‘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운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 운영 지원 | |||
* '''(업무범위 개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업무범위 조정체계 구축 | |||
* '''(면허관리 선진화)''' 의료 質(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 예: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 검증 | |||
=== 지역의료 강화 === | === 지역의료 강화 === |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 |||
'''(기능 정립)'''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 |||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 |||
<nowiki>*</nowiki>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
<nowiki>*</nowiki>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 |||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 (기관 협력 네트워크) <sup>가칭</sup>‘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 |||
#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 |||
#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 |||
#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산 | |||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 |||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 | |||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 |||
#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 |||
# '''(지역필수의사制(제))'''<sup>특위</sup>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 |||
==== 지역의료 투자 확대 ==== | |||
#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sup>가칭</sup>’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 |||
'''(재정투자)'''<sup>특위</sup>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 |||
==== 수도권 병상 관리 ==== | |||
#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
#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
<nowiki>*</nowiki>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
* (刑(형)의 감면)<sup>특위</sup>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 |||
#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 |||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 | |||
#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 |||
#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 |||
# '''(공공인프라)'''<sup>특위</sup>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sup>가칭</sup>’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 |||
#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 |||
#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
==== 응급실 안전 강화 ==== | |||
#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 |||
#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 |||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
====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 |||
#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 |||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 |||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 |||
=====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 colspan="2" |기존 지불제도 한계 | |||
! colspan="2" |지불제도 개혁 | |||
|- | |||
|시장 기반 | |||
| | |||
* 量(양) 기반 보상으로量(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 |||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 |||
|필요 기반 | |||
| | |||
*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적자 사후보상 등) | |||
* 진료 성과 기반 보상 | |||
|- | |||
|경직성 | |||
| | |||
*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보상 가능 | |||
|유연성 | |||
| | |||
*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 |||
* 기관 단위 보상 도입 | |||
|- | |||
|획일성 | |||
| | |||
*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 |||
|비획일성 | |||
| | |||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
** 필수의료 집중 인상 | |||
|- | |||
|불가역성 | |||
| | |||
*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 |||
|가역성 | |||
| | |||
*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 |||
|} | |||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 |||
#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
#* (혼합진료 금지)<sup>특위</sup>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 |||
# '''(실손보험 개선)'''<sup>특위</sup>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 |||
# '''(미용 의료 개선)'''<sup>특위</sup>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
== 기대효과 == | == 기대효과 == |
2024년 11월 19일 (화) 13:33 판
개요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추진 방향
• 비전 및 미래상
• 추진 방향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대정원 확대)’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 (의대 교육)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기준 개선, 학생 참여 평가 등),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인턴제 개선)특위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수련 내실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6→10개), 지역‧필수 수련 확대** * (現(현)) 항목별 단순 과정(예:외과 1년차 최소 수술 참여 100 例(례))→ (改(개))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예: (1단계) 전반적 수술 과정 이해 ~ (5단계) 독립적 수술 시행 성공) **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 전공의협-의학회-병협 등 참여 수련환경 개선모델 공동 개발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24)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센티브: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質(질) 평가 지원금 반영
- (권익 증진) 수련실태 조사(3년 주기) 신설,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확대**(’24)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 전공의 전담팀 및 인력 배치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현 2인) 비중 확대
- - (비용 지원) 필수진료 科(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24) *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24) → 산부인과‧외과계 등 확대, 지원금 인상 검토
인력 운영 혁신
-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 (기준개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 * 예: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 年(년)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교수확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25~),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유도(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 우선 확대
- (인센티브)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 (프랑스) 의사-지원인력 업무 분담 기반 팀 진료 수행 시 인센티브(年(년) 5천 유로) · 보상체계 개선 모형 개발(’24), 국립대병원‧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25~’27) 후 단계적 제도화
- (업무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24)
- (행태‧문화 개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 복지부-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참여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 구성·운영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 (활성화 지원) 기관 평가 반영, 多(다)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 추진 *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개발
- (인력 확보)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퇴직교수 등 시니어 포함) 풀 관리‧매칭 지원 가칭‘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운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 운영 지원
- (업무범위 개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업무범위 조정체계 구축
- (면허관리 선진화) 의료 質(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 예: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지역의료 강화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기능 정립)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관 협력 네트워크) 가칭‘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산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 (지역필수의사制(제))특위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지역의료 투자 확대
-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재정투자)특위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수도권 병상 관리
-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刑(형)의 감면)특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 (공공인프라)특위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응급실 안전 강화
-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 지불제도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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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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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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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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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
획일성 |
|
비획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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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성 |
|
가역성 |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 (실손보험 개선)특위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 (미용 의료 개선)특위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