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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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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우수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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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R<ref>거주 및 경제활동의 지역제한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F-2와 같음.</ref>) 비자 발급
*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R<ref>거주 및 경제활동의 지역제한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F-2와 같음</ref>) 비자 발급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 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 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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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ref>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ref>F-4-R 발급 및 F-4와 달리 단순 노무 등의 취업활동 제한 없음.</ref>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ref>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ref>F-4-R 발급 및 F-4와 달리 단순 노무 등의 취업활동 제한 없음</ref>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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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연구원. (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발간등록번호 12-1073500-000096-01).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8.php?admin_mode=read&no=840&page=&make=&search=
* 이민정책연구원. (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발간등록번호 12-1073500-000096-01).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8.php?admin_mode=read&no=840&page=&make=&search=
* 이성순. (202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 보령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6(2),'' 51-73.
* 이성순. (202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 보령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6(2),'' 51-73.
== 각주 ==

2024년 11월 19일 (화) 21:39 판

개요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 필요
  •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 필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1]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사업 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 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 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사업 내용

지역우수인재

  •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R[2]) 비자 발급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 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국적동포

  •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3]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4]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사업 대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신청)

외부링크

연혁

  •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2022년 10월 4일~23년 10월 3일; 시범사업
  • 2024년 1월 26일~현재[5]; 사업 진행 중

해외사례

호주

캐나다

연구동향

  • 이성순(2023)[6]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참여자, 참여기업의 현황자료 및 정책자료, 보령시청 담당자, 충남도청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보령시의 시범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적인 방안은 부재하다 지적하며, 6가지 개선책(홍보 확대 및 지역거주자 가점 부여, 기업 모집 확대, 참여자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체계 마련,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전담기관 지정 운영 및 외국인 고용포털 구축, 현장컨설팅, 특성화고등학고 유학생 유치 및 제도 연계 방안)을 제언하였다.
  • 김양희(2024)[7]는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책(체계적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 동일 광역지자체 내 자유로운 거주지 및 취업처 변경, 특정 국가 비율 제한 유지, 정부 차원 상담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 강화)를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 김양희. (2024).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 연구: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8(5), 205-232.
  • 법무부. (2022).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안내. (제2022-237호). 법무부.
  • 법무부. (2023).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안내. (제2023-452호). 법무부.
  • 이민정책연구원. (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발간등록번호 12-1073500-000096-01).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8.php?admin_mode=read&no=840&page=&make=&search=
  • 이성순. (202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 보령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6(2), 51-73.

각주

  1. 2024년 기준 89개 지자체
  2. 거주 및 경제활동의 지역제한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F-2와 같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4. F-4-R 발급 및 F-4와 달리 단순 노무 등의 취업활동 제한 없음
  5. 작성일(2024년 11월 19일) 기준
  6. 이성순. (202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 보령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6(2), 51-73.
  7. 김양희. (2024).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 연구: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8(5), 2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