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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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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nowiki>*</nowiki>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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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 <nowiki>*</nowiki>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 ||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
<nowiki>*</nowiki>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nowiki>*</nowiki><nowiki>*</nowiki>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 '''<big>•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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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 의료개혁 4대 과제 == | == 의료개혁 4대 과제 == | ||
=== 의료인력 확충 === | === 의료인력 확충 === | ||
<big>'''인력 양성 혁신'''</big> | <big>'''인력 양성 혁신'''</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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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
- (의대정원 확대)’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 (의대정원 확대) ’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
<nowiki>*</nowiki>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nowiki>*</nowiki>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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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nowiki>**</nowiki>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
<nowiki>*</nowiki>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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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nowiki>*</nowiki>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
- (인턴제 개선)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 - (인턴제 개선)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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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nowiki>**</nowiki>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
<nowiki>*</nowiki>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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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 ||
2024년 11월 20일 (수) 11:19 판
개요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구분 | 이유 | 원인 |
---|---|---|
필수의료 기피 |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 |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 |
지역의료 약화 |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
추진 방향
• 비전 및 미래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진료-연구 및 일-생활 균형 필수의료
-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 의료사고 시 환자는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 의료인은 민‧형사 부담 합리화
-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 인정
• 추진 방향
- (10년 內(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 해소”
- (10년 後(후)) 근본적 해법으로서 제도‧구조 개혁 완성 “청년 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 新(신) 의료생태계 전환”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충,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충족,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의료 강화)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수요‧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 지역완결 전달체계 - 우수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수도권 유출 최소화 등 지역 기반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인력 양성 혁신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대정원 확대) ’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 (의대 교육)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기준 개선, 학생 참여 평가 등),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인턴제 개선)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수련 내실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6→10개), 지역‧필수 수련 확대**
* (現(현)) 항목별 단순 과정(예:외과 1년차 최소 수술 참여 100 例(례))→ (改(개))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예: (1단계) 전반적 수술 과정 이해 ~ (5단계) 독립적 수술 시행 성공)
**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 전공의협-의학회-병협 등 참여 수련환경 개선모델 공동 개발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24)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센티브: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質(질) 평가 지원금 반영
- (권익 증진) 수련실태 조사(3년 주기) 신설,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확대**(’24)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 전공의 전담팀 및 인력 배치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현 2인) 비중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 科(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24)
*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24) → 산부인과‧외과계 등 확대, 지원금 인상 검토
인력 운영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 (기준개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
* 예: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 年(년)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교수확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25~),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유도(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 우선 확대
- (인센티브)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 (프랑스) 의사-지원인력 업무 분담 기반 팀 진료 수행 시 인센티브(年(년) 5천 유로) · 보상체계 개선 모형 개발(’24), 국립대병원‧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25~’27) 후 단계적 제도화
- (업무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24)
- (행태‧문화 개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 복지부-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참여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 구성·운영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 (활성화 지원) 기관 평가 반영, 多(다)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 추진 *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개발
- (인력 확보)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퇴직교수 등 시니어 포함) 풀 관리‧매칭 지원 가칭‘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운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 운영 지원
(업무범위 개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업무범위 조정체계 구축
(면허관리 선진화) 의료 質(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 예: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지역의료 강화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관 협력 네트워크) 가칭‘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지역필수의사制(제))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지역의료 투자 확대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수도권 병상 관리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刑(형)의 감면)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공공인프라)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응급실 안전 강화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 지불제도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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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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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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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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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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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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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획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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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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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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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대효과
국민·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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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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