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합놀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206번째 줄: | 206번째 줄: | ||
청각장애인은 전혀 듣지 못하는 농과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난청을 포함해 청각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구화, 지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은 경고나 에러 메시지를 듣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며, 시야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청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청각장애인은 전혀 듣지 못하는 농과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난청을 포함해 청각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구화, 지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은 경고나 에러 메시지를 듣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며, 시야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청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
==== | ==== 지체장애 ==== | ||
지체장애인은 선천적인 기형(예: 골반탈구, 이분척추 등), 근골격계 이상(예: 진행성 근위축증, 왜소증, 소아류마티즘 관절염 등), 신경계 이상(예: 뇌성마비, 경련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인은 가벼운 보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경우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배변 조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놀이 상황이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자동차나 침대, 놀이시설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거나 단차, 계단에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로는 측면 이동이 어렵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새가 넓어 이동이 곤란하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되어 위험할 수 있다(아름다운 재단, 2023). | 지체장애인은 선천적인 기형(예: 골반탈구, 이분척추 등), 근골격계 이상(예: 진행성 근위축증, 왜소증, 소아류마티즘 관절염 등), 신경계 이상(예: 뇌성마비, 경련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인은 가벼운 보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경우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배변 조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놀이 상황이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자동차나 침대, 놀이시설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거나 단차, 계단에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로는 측면 이동이 어렵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새가 넓어 이동이 곤란하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되어 위험할 수 있다(아름다운 재단, 2023). | ||
==== | ==== 지적장애 ==== | ||
지적장애인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상황 판단, 기억, 추측, 추상적 사고 등의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고,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쇼핑이나 교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은 어려운 또는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제품 등의 조작이 서투르고, 충돌이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아름다운 재단, 2023). | 지적장애인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상황 판단, 기억, 추측, 추상적 사고 등의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고,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쇼핑이나 교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은 어려운 또는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제품 등의 조작이 서투르고, 충돌이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아름다운 재단, 2023). | ||
2024년 11월 20일 (수) 13:54 판
정의 및 개념
통합놀이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름다운 재단(2023)[1]에 따르면, 무장애는 '장벽이 없는(barrier free)'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장벽이란 크게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물리적 장벽'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을 가로막는 계단, 턱, 좁은 도로, 화장실 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 '태도의 장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사회구성원이 장애인에 대해 지닌 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정보의 장벽'은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경험하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장애 환경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및 생활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장애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무장애놀이터는 위 세 가지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놀이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놀이터이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과 성별의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놀이터에 접근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통합은 앞서 설명한 무장애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공간적 통합, 세대적 통합, 인종과 민족의 통합,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 등 다양한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저학년 어린이와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놀이터의 놀이기구, 놀이시설뿐 아니라 전체 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 보장을 지향하는 놀이터',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놀이터는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에 대한 사진이다(아름다운 재단, 2015)[1].
통합놀이터의 필요성
놀이의 중요성
‘놀이(play)’라는 단어는 라틴어 ‘플라가(plaga)’, 즉 갈증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어원을 통해 놀이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갈망하며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2].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요한 하위징아(J. Huizinga)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3]에서 놀이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놀이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Hetherington, 1983, pp. 693-773)[4].
- 내적 동기화: 놀이의 목적은 오직 놀이 자체에 있으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자발성: 놀이는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특정 놀이 활동을 강제했을 때 아동들이 이를 놀이가 아닌 ‘일’로 인식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 긍정적 정서: 놀이는 참여자에게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자명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비교과 활동이 강조되며 종종 간과되는 측면이다(King, 1979)[5].
- 융통성: 놀이에는 창의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이 포함된다. 놀이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지 않고 이를 왜곡하거나 재해석하며, 상황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 적극적 참여: 놀이는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몰입해야 하며,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놀이의 본질에 어긋난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놀이는 ‘목적이 없고 자발적이며, 즐거우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가, 교육, 또는 일과 명확히 구별된다(노선우, 2022)[6].
아래 표는 박현철(2022)[7]이 정리한 놀이를 통한 발달특성 및 가치 요소에 대한 내용이다.
박현철(2022)은 통합놀이터가 단순히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포용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놀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시설은 상호 연계성이 높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회전 및 흔들 놀이기구, 균형 놀이기구, 오르기, 모래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포함하며, 신체 발달을 돕는 기구들은 난이도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 선호도에 따라 안전하게 놀이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각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기구(시각, 청각, 촉각 자극 포함)와 모험적 요소가 있는 기구는 아동의 자발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나 보호자를 위한 녹지 환경과 휴식 및 편의시설(접근로, 이동로, 램프, 옮겨타기 플랫폼, 바닥재, 그늘막, 벤치, 음수대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은 놀이와 감성적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놀이가 발달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여겨지며,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대전제는 유아교육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으며, 놀이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안영혜, 2021)[8].
유아에게 놀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며, 무엇보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다. 놀이는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9)[9]. 이는 장애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놀이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발성, 흥미, 반복성 등은 장애유아의 학습 지도와 평가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Weber, Behl, & Summers, 1994)[10], 이러한 이유로 장애유아를 위한 놀이중심교육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 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의 놀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놀이권(the right of play) 또는 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협약은 모든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으며,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그리고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각국은 아동들이 문화와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해야 하며, 적절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성인은 아동의 권리로서 놀이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UN, 1989)[11].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들은 국가, 지역사회, 기관(특히 학교)과 가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며, 성인의 놀이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아동의 놀이 시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왔다. 동시에, 질 높은 놀이 공간을 확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놀이를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놀이정책(Play Strategy)’을 시행해 오고 있다(DCSF, 2008)[12]. 이 정책의 목표는 모든 주거 지역에 아동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공원에도 매력적이고 잘 관리된 놀이 장소를 마련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아동 놀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정부는 더 나아가 2010년, ‘놀이친화정부(A Play Friendly Country)’를 선언하며 아동가족법 2010(Children and Families Measure 2010) 제2조에서 아동의 놀이와 참여(Play and Participation)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아동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놀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Welsh Government, 2014)[13].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3년마다 지역 내 아동 놀이 기회의 충분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놀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웨일스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놀이 기회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놀이 공간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 지역 인구 및 아동 인구 통계
- 아동의 요구와 다양한 필요에 대한 분석
- 아동이 접근 가능한 장소와 개방된 공간의 수
- 놀이활동가의 유무 및 지원 가능성
- 질 높은 놀이 환경의 제공 여부
- 구조화된 활동과 비구조화된 활동의 균형
- 놀이 공간 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 놀이활동가의 직업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
- 아동 놀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수준
- 놀이 관련 정책 및 행동 강령의 실천과 신념
- 아동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적 기반 마련(PlayWales, 2015)[14].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웨일스는 아동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장애 아동의 놀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교육, 직업훈련, 건강관리 지원,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여가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누리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문화적·정신적 성장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15].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헌장(2016년)에서도 모든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은 또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16].
통합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읽기, 쓰기, 말하기, 사고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며, 이는 뇌의 발달과 연결된다. 특히 야외놀이는 학습 기회를 증가시키고, 또래 간 협력을 강화하며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Moore & Costco(2007)[17]는 전통적인 놀이터가 장애 아동에게 물리적 장벽을 제공하여 이들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장애 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United Nations(1989)[15]은 모든 아동은 놀이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장애 아동도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돼서는 안되며,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문화, 예술, 여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놀이를 통해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엄하영(2018)[18]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함께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Yantzi 등(2010)[19]은 장애 아동이 놀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을 제공하는 놀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주장한 바를 통해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놀이
아름다운 재단(2023)은 놀이에 대해 특성과 유형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놀이의 특성을 내적 동기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 비사실적 행동, 적극적 참여, 긍정적 정서,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신체 및 인지적 제반 발달 수준에 따라 놀이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강조하며, 사회적 놀이 단계와 인지적 놀이단계에 따라 놀이 유형을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놀이의 특성 및 무장애 놀이터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점에 대한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한 것이다.
놀이의 특성
내적동기화
(1) 인지적 불일치
아동은 기존에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접하면 혼란이나 갈등을 느낀다. 이때 아동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는 내적 동기로 작용해 놀이에 몰입하게 만든다. 포만과 쿠쉬너(Forman & Kuschner, 1983)[20]는 아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혼란, "예상 밖이다"는 놀라움, "내가 실수했나"라는 당혹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을 느낄 때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고 했다. 아동이 이런 혼란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놀이 자료, 장소, 친구, 주제, 시간 등 다양한 놀이 조건에 포함된다. 이전에 하던 놀이와 다른 점이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할 때, 또는 익숙한 놀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아동은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 유능감
인간은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느낀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이러한 유능감을 경험하고, 이를 발달시켜 나간다. 유능감이 발달하면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새로운 놀이나 상황에 도전하고 성공감을 느끼게 된다. 모든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성공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아름다운 재단, 2023)[1].
(3) 귀속성
아동이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이다. 진정한 놀이는 성인이 목표를 정하거나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더욱 자유롭고 즐겁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규칙 없이 놀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된다. 아동이 성인이 주도하는 놀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아름다운 재단. 2023)[1].
결과보다 과정 중시
놀이는 특정한 목적이나 결과보다 놀이 과정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도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아름다운 재단. 2023).
비사실적 행동
비사실적 행동은 병원놀이, 엄마아빠놀이처럼 '마치 ~인 것처럼' 하는 상징놀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연필을 칫솔처럼 사용하거나, 교실을 수영장으로 상상하며 놀이를 한다. 이처럼 놀이는 사물이나 환경을 놀이 주제에 맞게 변형하여 비사실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집이나 교육기관, 실내놀이터에서 과일 모형이나 야채 모형으로 시장놀이를 하거나, 낚싯대를 이용해 낚시놀이를 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아름다운 재단, 2023).
적극적 참여
놀이에 몰입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한 아동은 놀이에 큰 흥미와 적극성을 보인다. 하지만 놀이 공간이 낯설거나 놀이기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아동도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아름다운 재단, 2023).
긍정적 정서
처음 방문한 놀이공간에서 아동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처음 보는 놀이기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놀이가 항상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놀이를 지속하면 점차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 이처럼 놀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특성이 있다(아름다운 재단, 2023)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나 외부의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아동은 혼자서 그네를 탈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탈 수도 있으며, 그네의 줄을 꼬고 푸는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이처럼 아동은 자신의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거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규칙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무조건 마음대로 놀거나 위험하게 놀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네를 타면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아름다운 재단, 2023).
자유선택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에서 모든 아동이 '진짜 놀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본래 특성이 잘 작동하는 환경이 필요하다(아름다운 재단, 2023).
놀이의 유형
아름다운 재단(2023)은 놀이의 유형을 발단 수준에 따라 사회적 놀이단계와 인지적 놀이단계 유형으로 구분했다. 사회적 놀이단계는 비참여 행동, 지켜보기, 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가 있다. 인지적 놀이단계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놀이단계
(1) 비참여 행동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순간적인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잠시만 지켜보는 경우로, 이러한 행동은 놀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2) 지켜보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이다. 놀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3) 혼자놀이
자신의 놀이에만 집중하고, 다른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혼자서 놀이에 몰두하는 특징이 있다.
(4) 병행놀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 각자 독립적인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이다. 간단한 대화는 나누지만, 서로의 놀이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연합놀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놀이를 진행하며, 일종의 개인적인 선호가 나타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병원놀이를 하기로 했으나, 모두가 의사 역할을 맡는 경우가 그 예이다.
(6) 협동놀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 리더가 등장하고, 모두가 함께 놀잇감을 사용하거나, 협력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등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게임이나 협력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인지적 놀이단계
(1) 기능놀이
기능놀이는 아동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놀이이다. 예를 들어, 뛰기, 공 굴리기, 문을 여닫는 것과 같은 단순 반복이 기능놀이에 해당한다.
(2)구성놀이
구성놀이는 여러 가지 놀잇감을 이용해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놀이이다. 2세 아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활동을 한다. 블록으로 집을 만들거나, 칠교로 꽃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구성놀이에 포함된다.
(3) 상징놀이
상징놀이는 아동이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며, 12개월 무렵부터 시작되어 발달하는 놀이이다. 엄마아빠 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이 상징놀이로 볼 수 있다.
(4) 사회극놀이
사회극놀이는 2명 이상의 아동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하는 놀이이다. 사회극놀이는 아동의 상상력, 창의력, 추상적 사고를 발달시키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규칙이 있는 게임
‘윷놀이’, ‘그대로 멈춰라’와 같은 게임은 아동이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인지적 수준을 요구한다. 혼자 경쟁할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활동을 한다.
설치 현황
놀이터라는 놀이 공간은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Lee, Bae, Maeng, & Kim, 2017)[21],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놀이터는 7만 8,35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전체 52%는 주택단지에, 14%는 도시공원, 11%는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놀이터 시설 중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의 비율은 94%를 차지하고 있다(Lee, Song, & Kang, 2022)[22].
통합놀이터는 2016년,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놀이터는 23여 곳으로 전체 놀이터의 약 0.03%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그림은 박현철(2022)[7]이 제작한 도시공원ㆍ녹지 유형에 따른 지역별 통합놀이터 현황이다.
전국에 설치된 23개의 통합놀이터를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생활권공원 내 근린공원에 5곳,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적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4곳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는 수변공원과 체육공원이 각각 1곳씩 있으며, 테마형 도심공원에는 5곳이 조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에 5곳, 초등학교에 1곳, 관공서 내부에 1곳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에 9곳(39.1%), 경기ㆍ인천 지역에 5곳(22%), 경상 지역에 3곳(13%), 전북 지역에 4곳(17.4%), 충청ㆍ세종 지역에 2곳(8.7%)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철, 2022)[7]
통합놀이터 사용자의 특성
장애 유형에 따른 발달 특성 및 어려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시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사용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후천적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점자를 알지 못하므로 점자를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시각장애인은 온도나 시간을 파악하거나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글자나 숫자가 인쇄된 형태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저시력인 경우 문자나 세밀한 도형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수직 이동 시 경사의 시작이나 끝 부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야 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어져 있으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방향을 안내하는 사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길 찾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시력인 사람은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아름다운 재단, 2023).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은 전혀 듣지 못하는 농과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난청을 포함해 청각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구화, 지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은 경고나 에러 메시지를 듣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며, 시야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청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체장애
지체장애인은 선천적인 기형(예: 골반탈구, 이분척추 등), 근골격계 이상(예: 진행성 근위축증, 왜소증, 소아류마티즘 관절염 등), 신경계 이상(예: 뇌성마비, 경련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인은 가벼운 보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경우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배변 조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놀이 상황이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자동차나 침대, 놀이시설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거나 단차, 계단에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로는 측면 이동이 어렵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새가 넓어 이동이 곤란하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되어 위험할 수 있다(아름다운 재단, 2023).
지적장애
지적장애인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상황 판단, 기억, 추측, 추상적 사고 등의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고,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쇼핑이나 교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은 어려운 또는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제품 등의 조작이 서투르고, 충돌이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아름다운 재단, 2023).
자폐성 장애
자폐성장애인은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자폐성장애인은 리듬에 맞춰 몸을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거나, 팔과 손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물건을 이용해 두드리기, 냄새 맡기, 돌리기, 흔들기 등 자기 자극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벽, 마루, 책상 등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팔로 치는 행동을 보이거나, 주먹으로 머리나 얼굴을 때리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물거나 꼬집는 자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들은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발성을 하는 반향어를 보일 수 있다. 많은 자폐성장애인은 후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 자극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아름다운 재단, 2023).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는 우울증, ADHD, 틱, 뚜렛증후군, 정신분열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들은 활동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잉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쉽게 산만해지며,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반항적이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갑자기 뛰어가거나 성인의 질문이 끝나기 전 큰 소리로 대답하는 충동적인 행동도 보인다(아름다운 재단, 2023).
장애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및 지원방법
시각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시각장애 아동은 소리를 활용한 놀이에 적응이 빠르며, 종이 소리나 악기 소리와 같은 청각적 자극을 선호함
- 놀이를 시작할 때, 아동은 손을 사용해 물건을 만지거나 밀어서 주변 사물을 탐색함
- 시각장애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놀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아동이 공간과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아동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안내
예) "너 앞에 미끄럼틀이 있어. 미끄럼틀 왼쪽으로 세 걸음 가면 계단이 있어."
- 익숙한 사물의 특성(색, 밝기, 모양,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아동이 놀잇감이나 공간을 탐색할 때 손이나 몸을 사용하여 격려
- 방향을 알 수 있는 소리 제공(예: 음악 소리나 소리를 내는 장난감)
청각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청각장애 아동은 놀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놀이를 시작하기 전,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시간이 길어짐
- 혼자서 놀이를 즐기는 경향이 있음
-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청각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놀이를 지원
- 대화 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입 모양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
- 소리로 제공되는 놀이 정보는 그림이나 문자를 함께 제공하여 시각적인 지원
- 아동이 서로 눈을 마주 보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 제공
지체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자유로운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것이 주요 문제
- 신체적 제약이 있지만,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음
- 어른의 도움이 있으면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할 수 있음
- 지체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신체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확보
-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놀이 참여를 돕기
- 아동이 특정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편안한 움직임을 지원
- 특별히 설계된 의자나 받침대 등으로 아동의 자세를 적절하게 조정
- 물리적 또는 환경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시각적 탐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시선에 맞는 놀잇감을 배치
지적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또래와 다른 놀이 흥미와 관심을 보일 수 있음
-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기구나 환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
- 지적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아동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
- 처음 시도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인이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을 통해 관심을 끌도록 지원
- 아동이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놀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
자폐성 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놀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 불빛이나 특정 촉감의 물체를 선호하며, 한 가지 놀잇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혼자서 놀이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만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다.
- 반복적인 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도 놀이를 제안하거나 함께 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자폐성 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자폐성 장애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인정
- 혼자 놀이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인정
- 그림 자료 등을 사용하여 놀이 방법을 설명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 억지로 놀이 참여를 강요하지 않음
- 손으로 하는 자극적 행동이 있는 아동에게 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와 활동을 제공
- 놀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참여를 시키지 않음
정서·행동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장애 아동은 성인이나 친구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음
- 놀이 규칙을 따르는 데 어려움을 느낌. 고립된 행동이나 과도한 민감성,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반응이 적은 행동을 보임
- 짜증을 내거나 떼를 쓰며, 울음 등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임
-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정서·행동장애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
- "하지 마"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아동이 원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효과적임. 예를 들어, "뛰지 마!"보다는 "걸어서 가자"라고 말하기
- 아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놀이 제공. 예를 들어, 점토 놀이, 볼풀에서 볼 던지기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게 함
- 처음부터 많은 친구들과 놀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두 명의 친구와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 제공
- 놀이 시도나 참여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놀이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시. 예를 들어, 질서나 놀이기구 사용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판으로 제공
통합놀이터의 문제점
디자인과 설계 중심의 연구
박휴경, 박성훈(2023)[23]은 현재 통합놀이터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디자인과 설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통합놀이터의 연구가 대체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설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한계이다.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장애 유형을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용자가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대표성 있는 특정 놀이터에 집중된 연구가 많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놀이터 디자인과 소재, 접근성 수준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 성장을 위한 연구와 설계 방향 설정의 미흡
박휴경, 박성훈(2023)[23]은 통합놀이터의 확산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이 소외되거나 중심이 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 중심의 물리적 접근성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이용자의 경험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통합놀이터가 더 많은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 사회적 장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Wenger와 Prellwitz(2021)[24]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놀이터에서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의 장벽이 되어 비장애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아동들이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폐를 가진 아동은 놀이터에서 비장애 아동과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지체장애 아동보다도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설계자와 건축가들이 자폐아동의 놀이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폐아동을 위한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arris 등(2022)[25]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아동의 놀이 요구에 대한 창조적 지식이 부족하여, 통합놀이터에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가 다양한 장애 아동의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설계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놀이 요소와 접근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필요하며, 자폐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위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개념 정립의 필요성 요구
아름다운재단(2015)[1]는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소외됨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는 장애인 중심의 편리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 특히 노인과 보호자, 비장애아동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통합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무장애놀이터가 장애인의 이용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통합놀이터가 장애인 중심의 공간으로 오해되지 않으며, 다양한 이용자 모두를 위한 통합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놀이터의 접근성 문제
박휴경, 박성훈(2023)[23]은 현재 통합놀이터가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조성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장애인복지기관의 경우,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의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과이 소통비율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유아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재학생 외의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 방안
국내외 조성사례
참고문헌
- ↑ 1.0 1.1 1.2 1.3 1.4 1.5 1.6 1.7 아름다운재단 (2023). 무장애실내놀이터 매뉴얼.
- ↑ EBS <놀이의 반란> 제작팀, 놀이의 반란, 지식너머 (2013), 10.[1]
- ↑ Johan Huizinga (김윤수 번역),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까치 (1981).
- ↑ Eileen M. Hetherington 편집,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Wiley (1983), 693-773.
- ↑ Nancy R. King, “Play: the Kindergartners' Perspectiv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80 no. 2. (1979).
- ↑ 노선우. (2022).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법적ㆍ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22(0), 235-295.
- ↑ 7.0 7.1 7.2 7.3 7.4 박현철. (2022).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논문집), 68(0), 13-24.
- ↑ 안영혜. (2021).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장애유아 교사의 인식. 인문사회 21, 12(4), 2045-2060. 10.22143/HSS21.12.4.145
- ↑ 교육과학기술부(2019), 놀이이해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 Weber, C., Behl, D., & M. Summers(1994), “Watch them-watch them learn”,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27(1): 30-35.
- ↑ United Nations.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 ↑ DCSF. (2008). The play strategy. Lon don, UK: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 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 Welsh Government. (2014). Wales - A play friendly country: Statutory guidance.
- ↑ PlayWales. (2015). Play sufficiency in Wales.
- ↑ 15.0 15.1 United Nations (1989).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UNICEF London. Retrieved April 5, 2023, from https://downloads.unicef.org.uk/wpcontent/uploads/2010/05/UNCRC_united_nations_con vention_on_the_rights_of_the_child.pdf
- ↑ 아동권리헌장
- ↑ Moore, A., Lynch, H., & Boyle, B. (2022). Can universal design support outdoor play, social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public playgrounds? A scoping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44(13), 3304-3325.
- ↑ 엄하영 (2019).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놀이터 설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Yantzi, N. M., Young, N. L., & Mckeever, P. (2010). The suitability of school playgrounds for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Children's Geographies, 8(1), 65-78
- ↑ Forman, G., & Kuschner, D.(1983). The child’s construcion of knowledge: Piaget for teachi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 ↑ Lee, Y. B., Bae, Y. H., Maeng, K. D., & Kim, Y. G. (2017). A case study of KKumtle-Kkumtle playground in Seoul children’s grand park.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6(2), 101-108.
- ↑ Lee, S. M., Song, Y. J., & Kang, H. Mi. (2022). Where are children’s play facilities located and how many are install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63, 1-13.
- ↑ 23.0 23.1 23.2 박휴경(HyuKyoung Park), 박성훈(SeongHun Park). (2023). [Erratum] 통합놀이터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7), 31-45. 10.22251/jlcci.2023.23.17.31
- ↑ Wenger, I., Schulze, C., Lundström, U., & Prellwitz, M. (2021). Children’s perceptions of playing on inclusive playgrounds: A qualitative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8(2), 136-146.
- ↑ Harris, K., Rosinski, P., Wood-Nartker, J., & Hill Renirie, R. (2022). Developing inclusive playgrounds that welcome all children—including those with autism. Review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