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관계 법령 |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 조례의 주요 내용 == | == 조례의 주요 내용 == | ||
=== 기본계획 내용 | ===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①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 ||
116번째 줄: | 116번째 줄: | ||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중복지원 제한 === |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
=== | |||
=== 관계 법령 === | === 관계 법령 === |
2024년 11월 20일 (수) 16:05 판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1] 및 청년[2]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사업 추진
제7조(지원사업) 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
---|---|---|---|---|---|
돌봄 및 가사서비스 | O | O | O | O | O |
생계 및 의료지원(생활 안정, 간호ㆍ간병) | O | O | |||
심리ㆍ정서 상담 | O | O | O | O | O |
교육 지원 | O | O | O | ||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O | O | O | O | |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 O | O | O | O | |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O | O | O | O | O |
필요한 용품 지원 | O | O | O | O | O |
자립 지원 | O | ||||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O |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청년기본법 제21조[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1조[4]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 간병살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영케어러 바로서기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구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영국
호주
한계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실태조사의 미비
신청주의
참고문헌
- ↑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