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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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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리 절차 ===== | ===== 사법처리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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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 | |||
=====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 | |||
=====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 ===== | |||
=====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 | |||
===== 학대아동보호협력 체계 ===== | |||
===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 | |||
=====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 | |||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우리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라고 한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처벌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
따라서, 누군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만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
하지만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파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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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 | |||
===== | ===== '''대응기관 협력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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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시 대응기관 협력체계.png|없음|섬네일|550x550픽셀]] | [[파일:서울시 대응기관 협력체계.png|없음|섬네일|550x550픽셀]] | ||
===== '''기관별 역할''' ===== | |||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개) |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개) | ||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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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 ||
=====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 | =====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 |
2024년 11월 20일 (수) 16:12 판
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후유증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행동적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 신체적 지표
- 행동적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 성적 행동지표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방임의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행동적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신체/ 정서/ 방임의 경우
- 중추신경계 장애
- 공격 ·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자살
- 자신감 결여, 자아 기능 손상, 위축, 대인 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 심한 공황 상태
-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성학대의 경우
- 초기
-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
- 성인이 된 경우
-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행동, 약물 남용
- 경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
- 성 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아동학대 발생요인
-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법적 근거 및 절차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_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 관련 법 유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형법
- 교육기본법
- 정신보건법
- 아동보호심판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사법처리 절차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학대아동보호협력 체계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우리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라고 한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처벌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따라서, 누군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만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파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대응기관 협력체계
기관별 역할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개)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신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양육시설 종사자 등)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아동학대 전담인력 합동연수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문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회의
-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강화지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역량강화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및 치료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10개)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아동학대 대응 전담의료기관(44개) (광역)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지역)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