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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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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
'''독립 준비 부족''' | '''독립 준비 부족''' | ||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
2024년 11월 24일 (일) 15:37 판
개요
정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ady?: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Action!: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립교욱 프로그램.
추진목적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화 및 내실화 제고와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립 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자립을 준비 중인 시설 내 청소년: 보호 종료 전,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25세 전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자립지원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부터 보호종료 후의 청년까지를 포함한다.
-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 준비 부족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경제적 취약성
-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
- 주거비 부담, 식비 및 의료비 부족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발생.
심리적 불안정
- 보호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홀로 나서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
- 자립 후 외로움, 고립감,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사례 증가.
사회적 관계 단절
- 보호 종료 이후 기존 네트워크(시설, 위탁가정 등)와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늦어질 가능성.
안정적인 미래 준비 필요
-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능력 부족.
- 직업 선택,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8대 영역
-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업 및 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 직업생활기술: 직장인이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주거지 마련 방법 습득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Ready?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
미취학~초2 | 초3~초6 | 중1~중3 | 고1~퇴소전 |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정 유대강화 집단프로그램 |
심리정서지원
학습지도 경제교육 |
진로적성검사
자립 예비사정/계획 자립준비척도 |
자립 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자립준비척도 |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지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5. 자산관리기술 6. 진로탐색기술 |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5. 자산관리기술 6. 진로탐색기술 |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5. 자산관리기술 6. 진로탐색기술 7. 직업생활기술 8. 사회진출기술 |
- Action!
대상자 | 보호종결 후~자립생활 정착까지 |
서비스지원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 Ready?
R | Real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삶 그 자체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식과 지혜이다. |
E | Experience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경험이다.
경험과 체험이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이고 수단이다. |
A | Aim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지향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
D | Duty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의무이다.
의무와 책임은 자립의 기본 요건이다. |
Y | Year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 단위 프로그램이다.
1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
- Action!
A | Active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
C | Case management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이다.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
T | Training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훈련과 연습이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립을 앞당긴다. |
I | Individual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개별화가 중요하다.
자립 자체가 개별적인 문제이다. |
O | Opportunity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이다.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N | Networking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인맥을 형성한다.
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